2003년도 약 5만 명의 미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고교 3학년 두 명중 한 명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명 중 한 명은 대마초를 매일 피운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마약문제가 한인 사회에도 깊숙이 자리잡아 우리 자녀들이 마약문제로 유치장과 재활센터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행히 한인타운 내에 나눔선교회 같은 기관이 존재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를 감당하기는 버거운 입장이다.
소지시 중범 해당되는 약물 135가지
마약 권하거나 판매땐 감옥 갈수도
마약하는 아이들의 증상
불행하게도 아이들의 마약문제에 대해 제일 나중에 아는 사람이 대부분 아이들의 부모다. 부모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동 내지는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춘기를 지나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외에 아래 증상들을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관찰해 보자.
* 보람있는 활동이나 가까운 친구에 대한 무관심
* 자주 발생하는 애매하고 처져있는 기분상태
* 잦은 비밀전화와 회동, 개인소지품에 대한 지나친 경계
* 지나치게 신경질적이며 짜증을 냄
* 수면 및 식이 행위의 뚜렷한 변화
* 갑자기 떨어지는 성적과 잦은 결석
* 돈을 자주 빌리거나 항상 돈이 없다고 한다
* 집안에 있던 귀중품이 없어진다
* 깔끔하던 복장이 지저분해진다
*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하며 노는 장소가 바뀌고 그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
규제대상 약물(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Health & Safety Code 11053, 11354)
규제대상이 되는 약물이란 일반적으로 마약을 일컫는 것으로 소지시 중범에 해당되는 약물의 종류가 약 135가지 정도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농축대마(Concentrated Cannabis), 헤로인, 코케인, LSD(코끼리마취제), 암페타민(Amphetamines), 필로폰(Methamphetamine) 같은 각성제가 포함된다.
약물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처벌이 가벼운 것이 대마초(Marijuana)다.
농축된 것이 아닌 28.5그램 미만을 소지할 경우 경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좀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21세 미만이 마약소지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당할 수 있다. 운전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아동이 마약소지로 유죄평결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으로부터 1년 뒤에 면허취득을 허용한다. 물론 이 처벌은 형사 처벌 외 추가로 적용된다.
아이들이 본인이 사용한다고 보기에 괴다한 양의 마약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훨씬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판매 목적의 마약소지(Possession with intent to sell, H&S Code 11351)로 중범 처벌을 받는다.
추가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같은 또래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판매할 경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주형무소(State Prison)에서 복역하게 할 수 있으며 18세 이상 성인이 학교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약을 공급 또는 판매할 경우 최고 9년까지 형을 살 수 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약 외에도 페인트 희석제(Thinner), 접착용풀(Glue), 부탄개스 등을 흡입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주민발의안 36(Proposition 36)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발의안은 마약소지범이 초범이며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 범인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약물치료를 받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면 기록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입법 취지는 마약초범을 죄인보다는 환자로 취급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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