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주택보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이번에는 허리케인 같은 대형 천재지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Hurricane-주로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우, 태풍-Typhoon-주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우)이나 지진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영웅적이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9.11. 테러사태와 같은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감히 위험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관, 경찰관 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도 자원봉사자(Volunteer)로 지원하였습니다.
필자는 아직도 그 당시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 돌아가다가 그 위험한 현장으로 가기 위해 경마장의 주차장에 집결하고 있던 수많은 소방차와 구급차들의 행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너무도 많은 지원자들로 인해 방송으로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더 이상 지원자가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198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가 붕괴되어 갇혀 있을 때에도 자신의 안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였습니다.
또한 목숨까지는 걸지 않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용기는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위급한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 보상청구를 해주는 특별한 팀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Cat Teams인데 고양이들로 이루어진 팀은 물론 아닙니다.
Cat은 Catastrophe(재앙, 재해)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일반 보상청구 담당하는 팀과는 다르게 따로 구성해 놓은 그룹인데 이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험한 상황의 현장에 직접 가서 클레임을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못과 망치를 가지고 직접 임시수리작업에 동참하기도 하며 종종 긴급구호금을 개인적으로 모금하여 전달하기
도 하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 동남부도시 챨스톤에 허리케인 휴고가 강타했을 때 한꺼번에 각 보험회사에서 2,500명이 넘는 Cat Teams 들이 몰려가서 온 도시에 퍼져 보상청구들을 처리하고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시간당 300건이 넘는 클레임을 처리하였으며, 일주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한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대개의 보험회사 클레임 담당자들은 보통 때의 클레임 처리 방식과는 달리 현장에서 직접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큰일이 발생하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급한 비용부터 보상해주고 나중에 정확한 건축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비용이란 당장 먹어야할 식비, 의류구입비용, 긴급거주비용, 임시수리비용 등입니다. 현장에서 모든 비용이 당장 지급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아 불안정하게 되므로 무엇을 손해 보았는지 찬찬히 살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따져가며 전체적인 청구를 하여도 늦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뉴욕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다음과 같은 천재지변 때에 하셔야 할 일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미 언급해 드린 대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Cat Teams의 무료 전화 번호(Toll Free Telephone Numbers)가 지역신문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발표됩니다. 물론 보험대리인을 통하셔도 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들과도 전화선의 문제로 연락이 두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시면 보험회사의 클레임 전화번호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 만약 현재의 손상 부분으로 인하여 다른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요인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보고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 회사에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만약 손상 부분이 너무 크거나 위험이 있다면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안전한 임시 거처(Temporary Shelter)를 마련하십시오. 그렇지만 임시 거주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보험회사에 통지 하셔야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된 비용(Additional Living Expense)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이상의 손실이나 추가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합판으로 막는다든지, 임시로 지붕구멍을 막아 놓는 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보험료만 받아 가는 것 같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1993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허리케인이 불었을 때 필자가 일하는 보험회사에서만 이 한 사건으로 19억 불 이라는 엄청난 보험금이 지불되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없다면 누가 이러한 보상을 이토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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