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차와 경주땐 벌금·면허정지 등 처벌
사고 낸후 그냥 도망가면 실형받을수도
지금까지 미성년자와 관련된 운전법규 및 보험관계를 다루었다. 이번에는 구제척으로 미성년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아무생각 없이 저지르는 범법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거듭 언급했듯이 운전 면허 취득과 동시에 책임수반이 뒤따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분대로 행동하다간 법을 범할 염려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위해 영문으로 된 내용이 필요할 경우 필자에게 요청할 것을 권한다.
I. 난폭운전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도로 또는 운전 가능한 지역에서 고의적으로 또는 무책임하게 타인의 안전이나 재산에 대해 무시하고 운전하는 모든 운전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간주, 경범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5일 이상, 90일 이하 및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위험하게 고속으로 운전하거나 제 멋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거나, 위험할 정도로 차선을 자주 변경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차량법규 23103).
II. 경주 또는 속도 과시
청소년들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다 보면 충동적으로 옆에 있는 차와 경주를 하고 싶어하고 또는 자기 차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속도를 내어 타이어가 탈 정도로 달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같은 행동 역시 차량법규 23109에 의해 경범으로 간주된다. 초범도 90일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고 재범인 경우 6개월까지 면허를 정지시키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과 보호관찰(Probation)도 함께 받는다.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옆에서 도움을 주거나 충동질을 하는 행위도 동일 범죄에 속한다.
III. 운전 중 물건을 밖으로 버리거나 던지는 행위 또는 차량을 향해 던지는 행위
청소년 운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가끔 차에서 담배꽁초나 빈 병들을 밖으로 던지는데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다. 물론 보행자가 달리는 차량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동일 범죄로 취급된다. 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물건을 던진다면 주형무소로 보낼 수 있는 중범으로 처리된다. 장난 삼아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다 체포되어 많은 벌금을 물고 보호관찰형에 처해지는 청소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차량법규 23110-12).
IV. 뺑소니운전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차량 또는 다를 물체가 파손되었을 경우 반드시 사고현장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상대방이 없을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메모를 남겨야 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떠난 후 제 3자의 고발로 체포돼 실형선고나 장시간 사회 봉사를 언도받는 청소년 및 성인 운전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른다.
뺑소니 운전자로 기소되면 약 1,500달러의 벌금에 5일 이상의 사회봉사 및 3년 보호관찰을 언도 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뒤지지 않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일단 현장을 뜨고 보자’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상대방이 차량이 아니고 길에 서 있는 가로수나 전봇대라 할지라도 파손되었으면 경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를 방지하는 길이다(차량법규 20001-20004).
V. 안전벨트
운전자를 비롯해 자동차 내에 있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적발되면 벌금을 문다. 추가로 승객 중 6세 미만 또는 체중 60파운드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방기관에서 승인한 아동용 카시트(Car Seat)를 사용해야 한다. 2005년부터는 상기 아동은 뒷좌석이 없거나 12세 미만의 승객이 이미 타고 있을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뒷좌석에 태워야 한다. 1세 미만 또는 체중 20파운드 미만의 유아는 에어백(Air Bag)이 장착된 앞좌석에 태우면 안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800)424-9393에서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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