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심해 심사 까다로워진 주재원비자
1년이상 본사에서 일했다는 증명 필요
요즘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비이민 비자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L-1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비자는 남용이 심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이니, 자연 현미경 심사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주재원 비자로 알려진 L-1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비 요건에 어긋나지 않게 서류를 꼼꼼히준비해야 한다. 우선 외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 회사의 지분 관계가 룰에 맞게 짜여 있어야 한다. 다음은 외국 본사에서 지사로 나와서 일하려면 직원은 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은 일했어야 한다. 아울러 자사나 본사가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본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는 어떤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서울본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의 관계는 지사, 자회사, 유관회사중 하나라야 한다. 먼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에 있는 회사의 지사이면 된다. 다음은 두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자회사란 첫째, 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동시에 본사가 자회사를 경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이다. 셋째, 만약 외국에 있는 본사가 또 다른 회사와 조인트 벤처형태로 미국 회사를 차렸다면, 두 회사가 50% : 50%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미국 법인에 대해서 두 회사가 똑같이 통제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사 외국에 있는 본사가 미국 법인 지분의 50%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법인을 지배하고 있다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룰 적용을 까다롭게 하는 만큼, 거부의 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울 본사 직원이 L-1A를 받으려면 직원은 지난 3년 중 1년을 본사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아무 직종에서 일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만약 미국에서 매니저나 경영인으로 일할 계획이라면, 매니저나 경영인으로 정해진 기간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L-1A라고 알려진 이 케이스로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한편 전문 인력으로 미국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외국 본사에서도 전문 인력으로 일했어야 한다. L-1B라고 해서 5년까지 미국에 있을 수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L-1 비자를 받게 되는가?
L-1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청원서를 서비스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센터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으면, 이 청원서를 대사관에 제출해서 비자를 받게 된다.
-L-1비자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가?
그런 규정은 없다. 비자를 받은 사람이 설사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더라도 된다. 따라서 이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년 중 절반만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L-1 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자신이 일하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 경영인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회사의 규모가 충분히 커서, 매니저나 경영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구조가 충분히 복잡하고, 미국 회사가 급료 지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속이 빠른 이 장점인 반면,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이다. 둘째, 노동확인 과정을 거친 뒤, EB-3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심사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동반 가족들은 어떤 비자를 갖게 되는가?
이 케이스의 동반가족은 L-2를 받는다. L-2 비자를 받은 사람이 L-1의 배우자라면, 이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도 있다. 물론 그냥 일할 수는 없고, 이민국에 별도의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동반 자녀들은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미국에서 들어와 체류신분을 L-1으로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외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쉬운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어느 경우이든지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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