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을 경우 부모가 사고 피해 보상
술 가지고 타면 징역·면허정지등 처벌
탈북자의 미국 정착은 이제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탈북자의 미국 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탈북자구제 법안이 의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일부 탈북자가 정식으로 망명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달리 연고가 있을 리 없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역시 망명이다. 북한에서 중국이나 제 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왔다면, 망명 신청을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모나 보호자의 재정적 책임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차량법규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이 없을 경우 부모의 책임 한도는 한 사건 당 상해 보상 3만달러, 일인당 한도 1만5,000 달러다.
예를들어 미성년 자녀가 1명이 탄 차량과 사고를 냈을 경우 그 한 사람에 대한 최고 보상 책임이 1만5,000달러며 만일 4명이 타고 있고 전원 모두 부상을 입었을 경우라면 3만달러를 갖고 4명이 나누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타인의 차량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액은 한 사건 당 5,000달러다. 그러나 이 액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한도액이며 만일 부모가 아이의 운전습관이 난폭하며 운전기록이 나쁜 것을 알고도 묵인하여 운전을 하도록 허락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기 금액 이상으로 모든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임을 반드시 상기시켜 책임 있는 운전습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추가로 최소한도의 보험가입보다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충분한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와 술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사나 승객이 자동차안에서 열린 용기에 든 술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경범죄로 간주하여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언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밀폐된 용기의 술이라도 미성년자가 21세 이상의 성인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안에 소지하였다면 역시 처벌 받을수 있다. 만일 차량의 등록 소유주가 불법으로 차내에 술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그 차량을 30일까지 압수당할 수 있다.
예외는 주류통제국(ABC)의 면허를 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술을 단순히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운반하는 경우에는 21세 미만이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추가로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0.01%의 혈중 알콜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1세 이상은 0.08% 이다.
미성년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알콜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3년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다. 만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평결을 받으면 18세가 될 때까지 면허가 취소되며 전과가 있으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 음주운전은 사법부에서 상당히 혹독하게 다룬다는 것을 아이들이 명심하여야 한다.
청소년과 민사 소송
일반적으로 소송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하는데 민사소송은 당사자 또는 사업체간에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라는 명령 또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 제기한다. 18세 미만은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없지만 법적 보호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역으로 보호자를 통해 피소될 수도 있다.
모든 소송에는 소멸시효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상해는 부상당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18세미만의 청소년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20일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소멸시효 후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무효다.
아동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 중 주목할 것은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이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26세 또는 본인의 피해가 성적학대로부터 발생한 것을 파악한 후 3년내에 하면 된다는 점이다. 둘 중에서 긴 쪽을 법원에서 채택한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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