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번 칼럼에 언급하였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도 발생하는 손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를 보험회사에 알리는 일은 경찰서나 소방서에 일단 보고한 후에 하면 됩니다. 대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전화로 접수를 받으면 클레임 담당자에게 서류(Documented Reports)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손실사항을 완전하게 파악하여 작성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지만 일단 초기 서류작업은 보험회사 클레임 담당자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서에 알려 화재 진압이 되어야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도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이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면 화재가 직접 발생한 쪽의 창문이 아니더라도 소방관들이 집에 있는 창문을 거의 깨뜨리게 되는데 화재가 진압된 후 창문을 합판으로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재 진압할 때 뿌렸던 물도 최대한 빼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조치에 사용된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미리 조
사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응급조치를 해주는 전문적인 회사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수리는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후에 고치셔야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도 보험회사에서 보지 않은 손상을 보상하지는 않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책임지고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자신이 원하는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하실 수도 있으며, 또한 Licensed Public Adjuster를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가입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와 모든 절차를 대행해서 보상 청구를 하여 줍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무료
로 일해주는 것은 아니고 최종 합의 보상금 중 일정비율(대개는 10-15 %)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이 발생하였을 때 가입자 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Adjuster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집마다 돌아다니며 보석을 파는 낯모르는 사람과도 같아서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진정으로 일해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보험에서 흔한 클레임은 도난(Theft)입니다.
그러나 도난은 많은 경우 실제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근방에서 도둑이 들었을 때 TV나 큰 가전 제품을 훔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손쉽게 집어 갈 수 있는 현금, 보석, 고급시계, 밍크코트 등을 훔쳐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택 보험에서 제외되거나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은 어떠한 보험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 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집에는 절대로 많은 금액의 현금은 보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 보다 자주 발생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난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며 도난 된 물품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하셔야 하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항목별로 증명서류(비디오 테이프, 사진, 영수증 등)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서류들을 따로 잘 보관해 두셔야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도난 시에 발생한 손상된 문, 창문, 자물쇠 등의 수리비용도 지불합니다. 물론 모든 클레임에는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흔한 보험클레임은 책임보험(Liability Coverage)에 관한 것입니다.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소송은 이제 우리 생활의 한 부분과도 같이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배달되어 오는 소송 서류(訴狀, Summons)를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보험이 충분하다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Umbrella Policy를 구입해 두실 것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할 때 제때에 혹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대체로 보험회사들의 보상은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집니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마냥 지급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보험회사에 불평신고(Complaint)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해결이 되는 않는 것이 있다면 분쟁 조정(Arbitration)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독자들이 이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 방법은 있지만 누구에게도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믿을만한 보험회사의 선정 뿐 아니라 아예 보상 청구 할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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