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능력 있어야 영주권 지원
적자땐 자산등 재정능력 입증해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취업 이민은 가족이민의 줄이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민 방법이다. 취업이민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고용주의 임금지급 능력이다. 취업 영주권 절차에서 일이 꼬이는 이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고용주의 지불 능력 문제이다. 노동 확인을 받는다고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도 결국 고용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케이스가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민국은 최근 윌리엄 에이츠 메모를 통해서 고용주의 지불 능력에 관해서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번에 나온 에이츠 메모는 새로운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민국의 유권 해석으로 그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민국은 이민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에이즈 메모의 골자는 다음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주의 재정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고용주의 순수익이 노동 확인서 에 기록되어 있는 봉급보다 많았을 경우이다. 둘째, 고용주의 순 자산이 약정한 급료보다 많았을 때이다. 셋째, 고용주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이 나오면 주겠다고 한 임금과 같거나 많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사 I-140를 신청하는 회사가 현재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W-2나 DE-6를 제출해, 노동 확인서 에 적힌 액수대로 현재 임금을 주고 있다면, 이민국은 회사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부할 수 없다.
회사의 순수익이나 해당 직원에게 주는 월급을 통해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영주권 스폰서 회사는 충분한 자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재정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영주권청원서 (I-140)와 함께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스폰서 업체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는 첫째, 연례보고서 둘째, 법인 세금 보고서, 셋째, CPA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이다.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직원이 1백 명을 넘는 업체는 연례보고서, 법인 세금 보고서, CPA 감사를 거친 재정관련서류를 보내지 않고 편지만 보내도 된다고 들었다. 정말 그런가?
고용직원이 1백 명을 넘게 업체는 이런 서류 대신 회사 재무책임자가 쓴 재정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 은행구좌 혹은 인사관련 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런 서류가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충분한 서류이냐 아니냐는 어디까지나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가 급료 지불 능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고용주는 노동 확인서를 접수했을 때부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연례보고서, 법인소득세, CPA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나중에 지불능력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노동확인 서류를 제출할 당시부터 재정능력이 없었다면,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주의 개인 재산도 회사의 재정능력을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회사의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순전히 회사에게 있다. 회사와 업주는 별개이므로, 업주가 개인적으로 부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면, 일이 잘 될 수 없다.
- I-140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민국이 이민청원서를 기각할 때는 서류 전체를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룰이다. 이민국이 이민청원서를 기각하기로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는 이민청원서 기각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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