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스쿠터 탈땐 헬멧 꼭 써야
자동차 운전도 야간·혼자는 안돼
아이들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자전거나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등 운전과 관련된 법규와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한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 취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식적으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이번 기회에 올바른 법률지식을 알아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가주변호사협회( California Bar Association, 사실 검사와 판사도 포함된 기관이므로 가주법률가협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다)가 특별예산을 들여 교육을 목적으로 발행한 매우 유용한 간행물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다.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및 스쿠터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성인 및 아동 모두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정지표지판(Stop Sign) 및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량과 마찬가지로 정지해야 하며 합법적인 방향으로 통행하되 우선권이 있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주차량법규(Cal. V.C 21212)에 의거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야간 주행시 정면에 라이트가 부착돼 있고 후면과 측면, 페달에 빛 반사경 또는 바퀴 자체가 빛을 반사작용을 하는 것을 부착해야 한다.
또 자전거를 타면서 라디오나 CD플레이어 등의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자전거에 부착된 안장 수 이상의 사람을 자전거에 태우는 행위도 위법이다.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스쿠터 등도 각 시와 카운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탈수 있으며 아이들은 헬멧, 팔꿈치 보호대(elbow pad) 및 무릅 보호대(knee pad)를 착용해야 한다.
추가로 스쿠터를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탈 경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모터가 장착된 스쿠터는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또 스쿠터를 시속 25 마일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나 행인들이 보행하는 보도에서 타는 것은 위법이다.
자전거를 타는데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성인이나 미성년자에게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라는 주정부 차원의 법은 없다. 그러나 일부 소도시에서는 자전거용 허가증(permit)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에 새겨진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지우거나 넘버가 없는 자전거를 매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자전거를 보도에서 타는 행위도 불법이다.
아동과 관련된 차량 및 교통법규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16세부터다. 물론 많은 제한과 부수 조건이 따르는 임시 면허증(Provisional License)이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전 만 15세 반이 돼야 운전을 배울 수 있는 허가증(Instruction permit or learner’s permit)을 취득할 수 있다. 이 퍼밋으로 인가 받은 운전학교에서 법이 요구하는 특정한 시간의 이론 및 실기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차량국에 제출하고 엄지 지문을 찍게된다. 추가로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출생 및 거주 증명을 제시하고 소정의 양식을 통해 수수료 지불 후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만 17세 반이면 운전학교를 통한 교육은 면제된다. 퍼밋만 소지한 상태에서 혼자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25세 이상으로서 가주운전면허를 소지한 보호자가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고 16세 이상이 되어 퍼밋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50시간 이상 실기연습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10시간은 야간운전이어야 함) 차량국을 통해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된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운전 면허 취득후 첫 6개월은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 없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승객의 상해를 염려한 법이다. 그리고 25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운전이 금지 되어있다.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새벽운전은 금지되어 있지만 20세 미만의 승객을 태울 수는 있다. 18세 미만의 운전자를 운전사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기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