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색이나 불법으로 압수한 증거 및 자백에 대해 지금까지 개요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미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통해 보호받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 문제가 간단하진 않다. 미국 법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 이익을 비교하여 균형을 갖춘 조화가 이루어질 때 효력이 있으며 무리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earch and Seizure(한국에서는 압수·수색이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의 포괄적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체·주택·서류등 사생활 엄격 보호
영장에 적힌 사람·장소만 수색 가능
압수·수색
먼저 ‘수색’(search)의 목적은 법 집행기관에서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용의자의 가택, 신체, 자동차, 비행기, 건물, 기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마구잡이로 아무 데나 수색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보면 개인의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 등에 관해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로부터 안정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지 말며, 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 및 사람이 적절히 묘사된 확인서와 서약서를 토대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
결국은 privacy의 문제인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개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일상생활을 통해 어느 한계까지 노출시키기 원하는가 하는 개념이 서 있으며 이 권리를 법이 보호해 준다는 말이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할 점은 이 권리는 공권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만 보호해 주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되는 침해행위는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입주자의 집을 수색한다든지 고용주가 고용인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도 법 집행기관(보통 경찰을 말함)을 대신해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이 된다. 쉽게 말해 건물 주인이 몰래 입주자의 집에 들어가 마약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그 마약은 불법 수색의 결과가 아니므로 추후에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건물 주인이 경찰과 연계하여 상기 행위를 하였으면 발견된 마약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핵심적 단어는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부당 수색 및 압수)다. 그러므로 경찰의 행위가 타당한 행위라면 개인의 신상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당한 사유와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영장을 발급 받아 행해진 수색은 전혀 문제가 없다.
수색의 범주
영장이 정당하게 발급되었다는 가정 하에 일반적으로 수색이나 압수행위의 범주는 영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제한된다. 영장에 명시된 사람이나 장소만 수색할 수 있으며, 또 영장에 명시된 물건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체포가 이루어진 후라면 수색영장 범주 외에도 수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찰 눈앞에 빤히 보이는(plain view) 마약 등은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One Warrant, One Search’ Rule에 의거해 영장 한 장으로 한번의 수색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사적자유에 대한 타당한 기대
제4조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으려면 수색이 이루진 장소나 행위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당하게 예상하고 보호받기 원하는 사적 자유(privacy)를 침해했는가의 여부가 제1차 쟁점이 된다.
다시 말해 만인이 다 알아도 좋다는 공개된 내용에 대한 수색은 엄격한 의미로 수색이 아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은 탈의실이나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 당연히 사적 요소들이 보호된다고 예상하고 또 믿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사적 자유에 대한 기대 및 예상은 타당한 것이므로 경찰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또 경찰이 육안으로 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다.
반대로 자동차 앞좌석에 마약을 버젓이 싣고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경찰이 그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행위는 수색행위가 아니다. 자동차 앞좌석에 있는 마약에 대해 사적자유를 추구한다면 그 기대 자체가 부당한 기대라는 이유다. 주관적 기대보다는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수용하는 타당한 기대가 있을 때 발생한 수색행위만이 해당된다는 말이다.
쉬우면서도 복잡한 법리 원칙이므로 이 문제만 다룬 두꺼운 책자가 많으나 일반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광범위하게 다루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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