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얻은 증거 재판때 제시못해
자발적으로 고백한 내용은 해당안돼
지금까지 미란다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원칙이 위반되었을 경우 사건 자체가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란다원칙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경찰에게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질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 원칙이므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이 묻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였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지난 주 언급한 독나무 열매법칙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증거제외법
지난번 언급대로 미국의 사법제도, 특히 형사소송법을 보면 연방 수정헌법(특히 제4조) 및 판례를 통해 경찰의 불법적인 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나 불법으로 받아낸 자백 등을 재판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증거제외법’이라 한다. 연방 수정헌법은 연 방수정헌법 14조를 통해 각 주의 사법제도에 적용되는데 1963년 Mapp v. Ohio라는 판례를 통해 연방대법원은 증거제외법을 고착화시켰다. 판시를 통해 위헌이나 불법적 수색 또는 압수를 통해 얻어진 증거들을 주 형사법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법이 없으면 법 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 피의자의 인권과 민권을 무시하고 기소하겠다는 과잉 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취조 및 수색 등을 자행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러한 잠재적 문제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Wong Sun v. U.S.(1963)
상기 판례는 연방 대법원이 1963년도에 내린 판결이다. 이 판결을 통해 지난 주 언급한 독나무 열매 법칙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건은 중국인 피의자가 마약판매에 연루된 문제인데 마약단속반이 상당한 사유(probable cause) 없이 가정집에 침입하여 A라는 자를 추적, 체포했는데 A는 체포 즉시 “B가 마약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단속경찰은 B에게서 마약을 압수했고 B는 책임을 C에게 전가함으로써 C역시 불법체포를 당했다. 며칠 뒤 A, B, C 세 사람은 인정신문(arraignment) 후 무보석(own recognizance)으로 석방되었고 C는 그 후 자발적으로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다. A는 이후 “A의 자백 내용과 B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불법침입의 결과(독나무 열매)이므로 증거로 채택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논리에 동의, 두 증거를 다 제외시켰다. 그러나 C의 자백은 불법침입의 결과로 직접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논리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었다.
이 판례를 통해 주목할 법적 개념을 정리해 보면 일단 위헌적 체포(unconstitutional arrest)후 수색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유는 체포 자체가 위헌이므로 부수적으로 행해진 수색 자체 또한 위헌이라는 말이다. 독나무의 열매 역시 독이 있으므로 먹지 못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C 경우처럼 제3자 또는 독립적인 행동적 요소(independent intervening act)가 독나무와 열매 사이에 개입되었다면 그 제3의 요소가 독성을 해독하였으므로 열매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C의 자백 같은 경우 불법침입, 불법수색과 별도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불필요하게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점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정화되었으므로 증거로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경찰이 용의자의 집, 차 또는 용의자 자체를 수색할 때는 특별하게 예외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수색영장은 판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상기 언급한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경찰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권리는 연방수정헌법 제4조를 통해 보호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사유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에 막연한 주관적 느낌이나 직감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용의자가 범법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연방 수정헌법(the Fourth Amendment)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압수 및 수색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한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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