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을 때 신청
시한안에 나가면 재입국도 장애없어
추방을 피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면, 추방보다 자진 출국이 훨씬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추방을 당하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5년에서 20년까지, 그리고 가중 중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자진 출국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자진 출국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결격 사유만 없으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추방 보다 자진출국을 선호한다.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이 갖는 이런 매력 때문에 이민판사를 통해서 자진 출국을 받아냈다. 그런데 만약 자진 출국 기간에 자진출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현행법에서 자진 출국 명령서가 그어놓은 자진 출국시한 안에 나가지 않으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이민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물 수 있다.
옛날에는 자진 출국을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자진 출국을 하지 않으면 자진출국 명령은 자동으로 추방명령으로 바꾼다. 정해진 날짜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추방이 되는 것이다.
-자진 출국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가?
▲자진 출국은 세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이민국 직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추방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민판사나 이민국 변호사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끝으로 추방재판이 끝난 뒤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언제 자진 출국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여기에 따른 자진 출국의 조건이 달라진다. 가령 추방재판이 끝난 다음 자진 출국을 신청하면, 자진 출국을 받기도 어렵고, 조건도 더 까다롭다. 추방재판이 끝난 뒤, 자진 출국을 얻어내려면,
이 때 첫째, 자진 출국 희망자는 미국에서 1년 이상 살았어야 하고, 둘째, 자진 출국을 하기 전 5년 동안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본국으로 돌아갈 노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진 출국 명령이 나온 지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자진 출국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그렇다. 자진 출국은 일종의 특전이다. 자진 출국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사람 혹은 테러혐의자이다. 둘째, 이민재판에 출두해야 할 때 출두하지 않아, 궐석재판을 통해서 추방명령이 나왔을 때이다.
-이민판사는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이민판사는 자진 출국 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을 수 있다. 본드를 책정한다거나 출국 전에 일단 구금할 수도 있다.
-자진출국은 어떤 때 해야 하는가?
▲자진 출국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결국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사용해야 하는 비상약이다.
추방 재판에 넘어갔으나, 이민 판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자진 출국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일단 자진 출국 명령을 받고 난 뒤, 제 날짜에 출국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추방명령이 되기 때문에 자진 출국을 신청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이민 재판이 시작될 때, 지진 출국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재판이 끝난 뒤 신청하면 자진 출국을 받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 설사 이민 판사가 자진 출국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이민국이 제동을 걸 수 있다. 추방재판을 받는 쪽도 그렇지만, 이민국도 이민항소법원(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할 수 있다.
-자진 출국을 한 사람들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가?
▲자진 출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장애가 없다. 즉 체류기간 등을 어기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체류기간을 어겼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어겼다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1년 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 했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룰은 자진 출국과 별개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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