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린 김 변호사
오버타임 수당은 기본급의 1.5∼2배
<문> 조만간 약 60여명의 직원이 있는 개인회사의 소유권을 이양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용관계법이 매우 엄격해 법을 잘 알고 사전계약을 철저히 맺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월급과 특근수당 등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의 학력, 경험, 능력 또는 업무 형태에 따라 고용인의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고용인에겐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시간제로 합니다. 시간제 임금일 경우 최소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전문직종 종사자나 면제된 고용인을 제외하고 모든 고용인은 보통 주 7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기준 외에 하루 8시간을 근무기준도 있어 둘 중 고용인에게 임금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과 시간당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8∼12시간은 기본급의 1.5배를, 또 12시간 이후부터는 기본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매니저급 고용인에게는 오버타임에 상관없이 월급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매니저라는 직책을 가졌어도 막상 하는 일이 다른 고용인과 다를 바 없다면 그 매니저는 일반 고용인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 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연방법과 주법의 기준이 서로 다를 때
<문> 친구와 저는 학력 등 대부분 조건이 유사하며 같은 시기에 직원이 30여명 되는 비슷한 규모의 서로 다른 무역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친구도 저도 첫 직장인데 각 회사가 ‘법이 정해 놓은 최저임금’이라며 제시하는 액수가 서로 다릅니다. 두 회사가 같은 도시 내에 있으며 둘 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어째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를 수 있는지요.
<답> 고용인은 채용되면서 직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법이 정해준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와 법이 권장하는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권리입니다. 이 기본 권리는 아무리 고용인 본인이 원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즉,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성인 고용인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6달러75센트로 정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하에서 고용인이 동의한다 해도 이 액수 미만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겠다’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합의서가 존재한다 해도 고용인이 차후에 동의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방법에 의한 성인 고용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6달러 15센트이고 가주는 시간당 6달러 75센트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주에서는 최저임금 액수를 연방법 기준 보다 높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가주 노동법은 연방법과 동등하거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용법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둘 중 고용인에게 유리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최저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금지급 관련 유의사항과 필요조건
<문> 캘리포니아 내에 소규모 번역 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직원을 고용해야 할 텐데 이에 앞서 지급시기나 구비서류 등 고용인 임금지급과 관련해 고용주로서 알아두어야 할 고용관계법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임금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2번 지급됩니다. 이 경우 1일과 15일 사이에 행해진 노동에 대한 임금은 같은 달 16일과 26일 사이에 반드시 지급돼야 하고 그 달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행해진 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음달 1일과 10일 사이에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월급날(Payday)엔 임금과 함께 고용인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각 공제내용, 총 임금 액수, 순이익 액수, 노동시간 등이 기입된 임금명세서(Itemized Wage Statement)가 고용인에게 보급돼야 합니다.
또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 임금에 대해 설명해 놓은 포스터를 회사 내 고용인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하며 포스터에는 ▲연방법이 정해 놓은 고용인 최저임금 ▲가주 IWC Order No. MW-96 고용인 최저임금 ▲가주 임금지급 날짜(payday notice) ▲연방 국세청의 면제·공제 세금내용(IRS Notice of Withholding) ▲EEOC 평등고용의 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S 차별고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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