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수요 크게 늘자 웃돈 요구 급증
샌피드로·11가·샌티 18만달러까지 붙어
힘없는 세입자들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한인 펀드모아 자체상가 건립해야 해결
다운타운 의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키머니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돼 한인업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키머니의 최대 피해자인 한인들이 불법적인 키머니 관행을 묵인,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운타운에서 뜨고 있는 한 건물의 키머니는 12만∼18만달러를 호가하며, 다른 지역도 로케이션에 따라 5만∼10만달러에 달한다. 2002년 1월 암묵적으로 거래되는 키머니가 불법임을 명시한 가주 민법 1950.8조가 제정되기도 했으나, 키머니 액수는 점점 높아 가는 형국이다.
업계는 이 같은 악순환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다운타운의 키머니 현황과 대책을 짚어본다.
■현황
키머니란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리스권을 주기 전 렌트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돈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운타운에서 ‘장사된다’는 로케이션에는 반드시 키머니가 있고, 새로 뜨는 지역에는 렌트와 비례해 올라간다.
평균 렌트가 스퀘어피트당 10달러선인 샌피드로 마트의 경우 업소 위치와 매장크기에 따라 키머니가 12만∼18만달러이며,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샌피드로 마트의 남동쪽 지역도 이미 5만∼10만달러의 키머니가 형성됐다.
이외에 11가와 샌티, 샌줄리안 등지도 여전히 키머니가 남아있다. 반면 11가와 월 스트릿은 최근 업체들이 빠져나가면서 키머니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2002년 1월 제정된 가주 민법 1950.8조에 따르면 렌트 계약서나 리스 문서에 키머니 수수 및 액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키머니는 불법이다.
키머니 및 상업용 리스 전문 헨리 이 변호사는 “올바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키머니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테넌트의 리스 잔여 여부, 키머니 지불방식 등에 따라 사실상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인의류업계에서 공공연히 시행되는 키머니는 상당수가 불법이다. 납세를 피하기 위해 문서화되지 않고, 은밀하게 캐시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장사 잘되는 로케이션은 리스 수요가 넘쳐 불법 키머니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12가와 샌피드로 인근의 모 여성의류업체 업주는 “캐시가 선호되고, 업주들도 거의 캐시로 낸다”며 “내가 안 잡으면 남이 잡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키머니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고민이다. 키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인들이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심화시킨다는 점은 많은 한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업주는 “입주자들이 줄서서 기다리면서 몇 만 달러씩 더 찔러주는 상황에서 키머니를 요구하는 건물주만 탓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키머니가 계속 건물주들의 임대수입을 살찌우는 한 상당수의 한인들은 영원히 무력한 테넌트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펀드를 모아 자체상가를 건립하는 등 공급을 늘리는 한편, 한인들 스스로 과당경쟁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한 업주는 “유닛이 1,000여 개쯤 되는 대형상가를 한인들이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 렌트한다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한인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으면 자연히 렌트가 낮아지고, 키머니도 사라진다”며 한인 입주자들의 성숙한 자세를 촉구했다.
사라지지 않는‘키머니’ 논란
한인들에게 인기 있는 다운타운의 한 의류상가에서 3년간 영업해온 S의류업체 업주 김모씨는 3월말 재계약을 포기하고 또 다시 짐을 쌌다.
프라퍼티 오너가 12만달러의 키머니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5년간 장사하면서 벌써 다섯 번째 이사라 이골이 났지만, 이번엔 3만달러 이상 들여 수리한 시설들도 못 건지고 쫓겨 나오다시피 해 허탈하다.
김씨는 입주자가 들지 않아 키머니가 사라진 한 상가로 3개월 무료 렌트를 얻어 입주했다.
매장규모 1,950스퀘어피트인 이 업체가 종전에 있던 상가에서 내온 렌트는 프라퍼티 택스와 캠차지를 포함, 월 1만3,100달러. 물론 처음 입주할 때도 키머니 12만달러를 지불했다.
김씨는 “3년간 매상 대비 손해는 안 봤지만, 장사가 전 같지 않아 또 다시 그만한 키머니와 렌트를 내고는 가게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소위 외곽으로 왔어도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고 전했다. 김씨가 나오기가 무섭게 그 자리엔 새 입주자가 들어왔다.
C의류업체는 15년간 장소를 네 번 옮겼다. 치솟는 키머니와 렌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샌티 앨리에 있던 이 업체는 2002년 재계약에 실패한 뒤 당시로선 변방에 속했던 피코와 샌피드로로 키머니 3만6,000달러를 주고 이전했다. 불과 1년 반만에 이 지역이 뜨면서 키머니가 10만여달러까지 뛰어오르자 이 업체의 이모 사장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이사해야 하나 싶어 불안하기만 하다.
이씨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3년마다 가게를 옮길 수밖에 없다”며 “15년 전엔 키머니를 10만달러 줘도 1년만 장사 잘하면 본전치기가 됐지만, 요즘은 업소간 경쟁이 심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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