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DMV 행정심리
<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법정 출두를 앞둔 유학생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인은 관선변호사(Public Defender)를 선임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변호인이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차량국 행정심리(DMV Hearing)는 어떻게 해야 하며 꼭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지요. 또 Hearing 서 제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요. 초범인데 추방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 차량국 행정심리(DMV Hearing)는 체포 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차량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포 때 받은 임시면허증에 보면 새크라멘토 DMV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하여 체포된 지역을 얘기하면 관할 DMV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는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고 직접 출두하여도 됩니다.
변호인 대동은 본인의 선택권이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리에선 3가지 사안을 다루는데 ①귀하가 실제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②경찰이 귀하의 차량을 정지시킬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③귀하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이었는 지의 여부입니다.
3가지 요소 중 한가지만 반박할 수 있으면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는 시민의 기본권리가 아니라 특권(Privilege)이므로 DMV의 거증 책임(Burden of Proof)이 51%만 되면 그 정당성이 증명되므로 운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심리절차입니다.
추방건에 관해서는, 물론 유학생 비자를 취득할 당시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추방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이 추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현 추세는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사람 등을 범법자로 간주하기 보다 미국에 해를 끼치는 병자로 간주하여 추방시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범죄는 아닙니다. 유의하십시오.
음주운전과 비등한 난폭 운전의 심각성
<문> 한달 전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난폭운전으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음주운전 기록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난폭운전(Reckless Driving)도 일반적인 난폭운전(Dry Reckless Driving)과 귀하의 경우 같은 음주관련 난폭운전(Wet Reckless Driving)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실제로 취중운전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약간 적을 수 있지만 7년 내에 취중운전으로 기소될 경우 난폭운전이 취중운전으로 부활되어 재범으로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대개의 경우 DMV에서는 난폭운전도 취중운전으로 간주합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은 영주권자의 경우 난폭운전은 도덕적 파렴치범(Moral Turpitude)에 관련된 범죄이므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취중운전 기록이 난폭운전 기록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민법을 이해하는 형법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취중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문> 단순한 음주운전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음주운전, 정확히 표현하면 취중운전이라 표현해야 합니다. 이유는 술뿐만 아니라 약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들은 대로 다음의 4가지 경우 추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의적으로 알콜 측정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일부러 여러 차례 호흡측정기에 약하게 불어 측정을 방해하는 것도 고의적 거부로 간주됩니다. 둘째, 지난 10년간 취중운전으로 기소되어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초범이라 해도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면 중범이 됩니다. 셋째 취중 운전시 동승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로 이 경우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범죄행위(Child Endangerment)로 추가 기소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중운전과 동시 과속주행을 했을 경우로 여기서 과속의 기준은 프리웨이의 경우 제한속도보다 30mph, 일반도로의 경우 20mph 이상 초과하면 가중 처벌 대상 과속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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