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법안: 처벌 한 단계 강화...학교영역 확대 적용
상원 샐랜드 법안: 왕따. 위협행위 근절
폭행으로부터 교직원 보호. 문제학생 퇴실 조치 강화
뉴욕주가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칼날을 빼들었다.
뉴욕주 상원이 지난 2일 교내 폭력행위를 중범으로 간주, 형벌을 가중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패키지 법안을 일괄 승인한데 이어 하원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렌슬러 카운티 소재 컬럼비아 고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발단으로 교내 폭력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뉴욕주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등교하거나 교실에서 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학생, 동료 학생이나 교사에게 칼로 부상을 입히는 등 끔찍한 사건들이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신성한 학문 수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 학교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뉴욕주가 새로 강화된 교내 안전 법안을 제정, 조만간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뉴욕주는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범죄행위가 날로 그 수준이 높아가고 있어 형벌을 가중시키는 등의 강화법안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뉴욕주는 이번 교내 안전 강화법안을 계기로 미성년자라도 범죄행위에 따라 중범죄로 다스려 교내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 학생들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한편, 교내 범죄 발생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잔 법안(S.4999-A)
수잔 법안(Suzanne’s Law)은 교내에서 타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 단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잔’은 올바니 대학에 재학하다 실종됐던 수잔 라이올양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하는 중범죄 행위에 대한 범죄 취급 수준을 한 차원 높여 다뤄진다. 예를 들어 클래스 `D’ 2급 폭행범죄 경우 앞으로는 한 급수 올려 클래스 `C’급 범죄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처해지는 징역형도 훨씬 길어지게 된다.
이는 교육현장이 학문을 연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지 결코 범죄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쓰여졌던 `학교 영역(School Grounds)’라는 의미도 너서리 스쿨, 데이케어, 직업학교, 2년제 및 4년제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등 모든 교육현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원 샐랜드 법안(S.4023A)
연방상원 교육분과위원회 스테픈 샐랜드 의장의 이름에서 비롯된 `상원 샐랜드 법안(Senate Saland’s Legislation)’은 학교에서 왕따를 근절하는 동시에 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명 `Schools as Safe Harbors Act’로도 불린다.
또한 왕따 학생 뿐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 교육위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위협 행위 근절도 내용에 포함된 포괄적 법안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왕따 예방을 위한 교칙을 추가로 책정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게는 왕따 예방 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 영역내에서 왕따 행위가 목격될 경우 반드시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폭행으로부터 교직원 보호(S.4529)
현행 법규에서는 학교에서 교사나 교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예외 적용되지만 그동안 놀랍게도 피해를 당한 교사나 교직원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었다. 또 처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사나 교직원을 괴롭힐 경우 이는 `B’급 경범죄행위로 간주되며 가해자는 최고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학생 퇴실 조치 강화(S.5325)
지금까지 뉴욕주는 2001년 채택된 학교 안전 법안에 따라 학교에서 문제학생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따랐던 것이 사실. 왜냐하면 행동상의 문제만을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는 권한이 학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학교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학생을 반복해서 정학 처리하는 것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S.5325 법안이 승인됨에 따라 문제학생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즉각 퇴실 조치는 물론,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문제학생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는 일종의 정신적 안도감과 신변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모두 이로운 법안이라는 평이다. 단, 문제학생의 전학승인 최종 권한은 학군장이나 교육위원회에 주어진다.
■갱 단원 모집 행위 근절(S.851)
마이클 발보니(공화, 롱아일랜드 미네올라 출신) 상원의원이 발기한 이 법안은 학교 영역내에서 갱 단원 모집 행위를 일절 금하는 것은 물론, 이를 1급 또는 2급 범죄행위로 취급해 강력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역 정부에서는 이 법규를 적극 수용, 지역내 학교 통제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0년 발효된 `프로젝트 세이브(SAVE·Safe Schools Against Violence in Education Act)’ 법안에 따라 외부인이 학교에서 교사나 교직원, 학생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D’급 중범죄로 취급되며, 문제학생이 소년원에서 실형을 살고 출감했을 경우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안전문제 전담반을 설치하거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교사들은 훈련기간 중 교내 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최소 2시간 이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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