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올해 유망 비즈니스 뭘까
에드워드 구
(센트럴 포로퍼티스 사업체 매매전문 에이전트)
프랜차이즈·대형 샤핑몰 도전 많아
월매상 4만달러이상 골라야 수익성
비즈니스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 또 올해는 어떤 사업체가 유망한가. 비즈니스 선정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창업이나 사업체 인수를 생각하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고심하는 부분이다. 센트럴 프로퍼티스에서 사업체 매매 전문가로, 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드워드 구씨로부터 올해의 사업체 부동산 전망을 들어본다.
-우선 올해 경제 전망은 어떤가.
▲모기지 금리가 6.5%대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되며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다.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한 감세 조치와 이로 인한 소비 증가 등으로 미국 경제는 원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다. 7년 이상 계속된 부동산 호경기도 올해까지 지속될 것이다. 유일한 변수라면 이라크 전쟁 후유증과 광우병, 테러 등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사업체 트렌드를 분석한다면.
▲주택 못지 않게 사업체 가격도 많이 높아졌다. 한국의 불경기, 사회와 정치불안 등으로 이민 오는 한국인들이 E-2 비자 신청을 목적으로 한인타운 사업체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가 사업체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다. 현재 나오는 15만, 20만달러선의 사업체는 매상이 적어 인기가 없다. 대신 50만∼100만달러라도 월 매상이 4만달러 이상인 사업체가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다. 이 가격대의 사업체는 보통 월 순익이 8,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가 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일해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수요에 비해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한 것은 저금리로 인해 SBA 융자를 이용할 경우 가격의 3분의 1만 필요하기 때문에 20만달러가 있으면 60만달러 사업체룰 구입할 수 있다.
-한인들이 선호하고 전망도 좋은 업종을 꼽는다면.
▲전통 인기 아이템인 식당의 경우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다. 한식, 일식, 미국 레스토랑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한식은 분식점이 인기가 있다. 음식 준비가 까다로운 이탈리아, 불란서 식당을 제외한 미국식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인들이 프렌차이즈에 도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대형 샤핑몰 입주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 미국 비디오, 대형 세탁소, 리커스토어, 대형 수퍼마켓, 카워시 등 한인보다는 주류사회를 상대하는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샌드위치 샵, 리커스토어 등 건물을 끼거나 건물 안에 있는 가게와 건물은 모두 인기 아이템이다.
-사업체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앞서 지적한대로 가족이 생활하려면 월 순익 8,000∼1만2,000달러가 돼야 한다. 월 순익이 1만5,000달러 이상 사업체는 나오면 그 즉시 매매가 이뤄진다. 렌트는 매상의 10% 이내가 안전하면 15%를 넘으면 위험하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통상 연 매상의 80% 내외를 적정한 구입 가격으로 보고 있다. 투자액수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이 충분해야 한다(5년 이상). 대체적으로 남들이 많이 찾는 사업체는 권리금이 높고 찾지 않는 사업체는 권리금이 낮다.
■ 사업체 구매시 체크 포인트
세금보고 3년치 확인을
100% 현금구입 피해야
1. 지금 당장 판다고 상상해봐라.
과연 제 가격에 언제라도 팔 수 있나. 최소한 구입한 가격이상을 받을 수 있나. 프렌차이즈의 경우 일단 사면 계속 운영하는 한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팔 때는 프렌차이즈 성격상 자격을 갖춘 구매자를 찾기 힘들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구입을 원하는 신청자에게 허가를 내주기전 영어 구사 능력, 사업 운영 경험,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매매 계약에 서명하고 에스크로까지 들어갔으나 구입자가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사업허가를 얻지 못해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 세금보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대형 프렌차이즈의 경우 로열티가 걸려 있어 100% 수입 보고 원칙이 잘 지켜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일반 가게의 경우 매각하기 1, 2년 전 매상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매년 매상이 불규칙하다면 경고 사인으로 봐야 하다. 통상적으로 3년간의 사업체 세금보고는 은행융자나 E2 비자의 심사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사업체가 불경기를 타는 사업체인지, 또는 시즌 사업체인지 파악하고 수입 차이는 얼마나 될지를 계산해야한다.
한 예로 아이스크림 사업은 여름에 많은 수입을 가져가더라도 겨울에는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오직 이 사업체에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면 더 더욱 수입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
4. 개인 이름으로 할 지 주식회사 형태로 할 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한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회사 업종에 따라 판단을 해야한다. 개인 이름으로 한다고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 형태라도 사업주가 100%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프렌차이즈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해도 사업주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적어도 3개월 운영 여유자금을 확보하라.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경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에는 디파짓, 유틸리티, 세일즈 택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6. 은행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돈이 있다고 100%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리석다. 또 SBA 등 융자를 받으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수보다 2배, 3배 이상 가격의 사업체를 구입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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