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김 변호사
당사자간 합의시 변호사 선임은
<문> 이혼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해 합의한 저희 부부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간단한 서류수속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 변호사가 말하길 제 배우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의를 이미 했는데도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
<답> 두 분이 합의를 보셨다 하더라도 서로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실시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상대가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하고 합의했으니 합의서를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으로 변호사는 이쪽과 상대방의 공동 변호사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두 분에게 다 이익이 되는 법적 조언을 두 분에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서로의 이해상충을 피하고 상대방도 공정한 법적 조언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두 분의 합의가 법이 규정한 공정한 합의가 아니고 한쪽에 더욱 유리하게 되었다면, 꼭 손해를 보시는 쪽의 배우자가 모든 법적 조언을 받고, 한쪽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훗날 합의서 파기신청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다 들은 후에도 배우자께서 나는 정말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하실 경우, 모든 것을 본인이 알고서 본인의 법적권리를 포기함을 인정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간 계약서 작성
<문> 결혼 후에도 부부간 재산에 관한 계약(Post Nuptial Agreement)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요.
<답> 예를 들어 두 분이 결혼 전 혼전계약서(Premarital Agreement)를 만들어 두셨다면 그 혼전 계약서를 개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혼전에 소유한 개인 재산을 부부공동 재산이나 상대 배우자의 개인재산으로 결혼 후에 성격을 변경하는 계약서로 만들 수도 있고, 많은 경우 만약의 이혼시 배우자 부양 의무를 서로 포기한다든지 또는 각자의 수입을 부부 공동수입이 아닌 개인수입으로 성격을 결정하는 계약서를 부부간에도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IRA분배는
<문> 저희는 이혼수속 중인데 재산 가운덴 매년 저희가 연금으로 적립한 IRA(indivual Retirement Account) 연금이 꽤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서로 반반 나누어도 IRS에 벌금을 물지 않는지요.
<답> IRA는 다른 연금처럼 ERISA 연금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복잡한 서류준비와 법원의 명령과 연금플랜에서 최종 수납을 필요로 하는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가 이혼수속시 필요치 않습니다. IRC code 408(d)(6)조항에 따라 법적 이혼, 별거 또는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 부양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부부간에 연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조항의 조건이 안 맞는다면 다른 배우자에게로 이전된 IRA연금액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IRA 중에도 SEP연금은 위에 언급한 ERISA 연금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법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권합니다.
배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
<문> 재혼 후 배우자의 아이들을 친자녀처럼 키웠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는데 제가 자녀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지요.
<답> 정식 양자 수속을 하였다면 친부모와 같은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부나 계모로 지내셨다면 이혼과 함께 가족 관계가 없어지므로 법적 양육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계약을 하셨다든지 이혼합의서에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서명하신다면, 계약법에 의해서 부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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