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차압 또는 세일할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차압되는 재산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제3자 클레임(Third Party Claim)이라고 부른다. 가장 흔한 예가 강제 세일되는 부동산에 세든 테넌트가 자신의 리스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이 세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클레임을 거는 경우이다. 제3자 클레임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제3자가 차압재산 소유권 주장땐
차압 중단 ‘클레임 재판’ 들어가
<문> 강제 차압이나 세일되는 재산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있는 제3자는 세일이 되기 전에 제3자 클레임을 반드시 해야 자신의 이권을 보호할 수 있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제3자 클레임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강제세일로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재산에 이권이 있는 제3자가 클레임을 안 걸었다고 해서 그의 이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버린 후 제 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한 제3자 클레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문> 제3자 클레임은 얼마나 간단한 법적 절차인가.
<답> 제3자 클레임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며, 어느 쪽도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가 없다. 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문> 제3자 클레임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답> 우선 강제 차압되는 부동산에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진 소송당사자들이 아닌 사람은 제3자 클레임을 할 수가 있다. 제3자 클레임이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이용해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피고나 원고와 같은 소송당사자들이 제3자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없다. 동산의 경우는 강제 차압이나 세일되는 동산에 소유권, 또는 점유권 있거나, 서열이 위인 담보권이나 린을 가진 제3자는 제3자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문> 부동산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어떻게 다른가.
<답> 예를 들면 테넌트는 세든 건물에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다. 건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세를 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 건물주는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건물을 테넌트에게 일단 세를 주면 건물주는 이 건물에 대해 소유권만을 갖고 있을 뿐 점유권은 없다. 소유권은 영어로 ‘title’ 또는 ‘ownership right’라고 부르고, 점유권은 영어로 ‘right of possession’ 또는 ‘possessory right’라고 부른다.
<문> 제3자 클레임은 어떻게 신청하나.
<답> 제3자 클레임 양식을 작성해 차압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3자 클레임은 재산에 차압이 들어온 후 차압집행관이 이 재산을 팔기 전이나 또는 이 재산을 차압을 신청한 채권자의 손에 넘겨주기 전, 또는 차압으로 컬렉션한 대금을 차압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지불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신이 권리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 차압이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으면 제3자 클레임을 신청할 지의 여부를 결정해 신속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로 제3자 클레임을 신청하기 이전에 차압절차를 밟고 있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자신이 차압이 강행되는 재산에 이권이 있음을 증빙서류를 통해 설득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사건 해결방법이다.
<문> 제3자 클레임이 신청이 되면 차압이 중단되나.
<답> 그렇다. 제3자 클레임이 적시에 신청되면 차압집행관은 클레임이 들어온 재산에 대한 차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차압집행관은 제3자 클레임 신청서가 접수된 후 5일 이내에 차압을 신청한 채권자와 소송에서 진 채무자에게 제3자 클레임 신청서 사본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압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3자 클레임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클레임을 신청한 제3자를 위해 본드(undertaking)를 법원에 파일하지 않거나, 또는 제3자 클레임에 대한 히어링이 끝날 때까지 차압에 들어간 재산을 차압에서 풀어주지 말라는 법원명령(restraining order)을 받지 못하면 차압에 들어갔던 재산은 자동적으로 차압에서 풀리게 된다.
<문> 채권자가 내야 하는 본드액수는 얼마인가.
<답> 법으로 정해진 본드액수는 채권자가 차압하고자 하는 린의 두배지만 총액이 1만달러를 넘지 못한다. 채권자가 본드를 사면 제3자는 채권자가 산 본드 액수와 같은 액수의 본드를 사서 맞서야 문제의 재산이 차압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법이 요구한 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본드를 사기도 한다.
강정억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