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경우 남긴 재산
유언 상속때도 클레임 가능
재판에서 진 채무자가 부채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부채는 채무자의 사망과 함께 없어지나. 물론 채무자가 사망할 당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 컬렉션을 할 수가 없다. 빈자의 부채는 대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할 당시 재산을 남겼다면 채권자는 그 유산을 상대로 채무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자가 남긴 부채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
<답> 채무자가 생존시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경우(이러한 트러스트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또는 ‘인터 바이버스 트러스트’(inter vivos trust)라고 부른다) 이 트러스트에 넣어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채무 컬렉션을 할 수가 있다. 트러스트를 만든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의 재산관리인인 트러스티(trustee)는 채권자들의 클레임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해야 한다. 만약 트러스티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4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 클레임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이 트러스트가 아닌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이 될 경우에도 트러스트의 경우처럼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해야 한다. 재산이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이 될 경우 법원을 통해서 재산이 분배가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probate proceedings’라고 부른다. 상속될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법원 절차가 달라지는데 상속 재산이 10만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약식 법적 절차로도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 채무자의 재산이 법원의 정식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상속이 될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나.
<답>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 상속자는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fair market value)의 한도까지 사망한 채무자가 진 무담보 채무 클레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상속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의 절반을 상속받을 경우 부부 공동재산 전체가 채무 클레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망한 배우자가 생존한 배우자에게 남긴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과 생존한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 모두에 대해서 채권자는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을 유언장을 통해서 상속했을 경우 채권자는 유언장을 통하지 않고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클레임할 수 있나.
<답>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서 재산상속 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상속법에 따라서 클레임 청구를 해야한다. 만약 상속법을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클레임을 하지 못했을 경우 유언장 밖에서 상속이 되는 재산(nonprobate assets)에 대해서도 클레임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남긴 재산 중 1,000달러의 재산만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상속이 되고, 100만달러 상당의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은 생존한 배우자에게 법원절차 없이 상속이 된다고 하자. 법원 상속절차가 진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 클레임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무자 배우자에게 상속한 100만달러의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해서도 클레임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문> 채무자가 트러스트의 수혜자(beneficiary)일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지분을 차압할 수 있나.
<답> 일반적인 차압절차로는 안 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법원에 페티션을 내면 법원은 채권자의 법원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 린을 걸거나 지분의 매각, 수혜자가 받는 트러스트 인컴을 차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 채권자가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수 없도록 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나.
<답> 트러스트를 만들 때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트러스트에 받을 인컴이나 재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채권자가 수혜자가 트러스트에서 받는 인컴이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차압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어느 정도는 채권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을 ‘스펜드드리프트 조항’(spendthrift provision) 또는 ‘스펜드드리프트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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