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호 변호사
한국기업 미국 진출 시 적합한 회사형태
<문> 저는 한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곳 미국에서 한국의 기업과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지사 형태가 좋은지 별도의 현지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한국에 위치한 모체 기업의 지사형태로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 한국법과 미국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점이 있고, 또한 한국 관계 기관에서 해외지사 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인 경우 이곳 미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국적의 회사로서 이곳 해당 주 정부기관에 해외지사 신고를 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한계도 총체적으로 연계 책임을 져야하고, 소득세 등 기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문제도 제한이 있게 됩니다. 반면, 현지 법인은 모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인체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 회계도 독립 채산제이고 법적인 책임도 분명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모체 기업의 상호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반드시 지사 형태를 고집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 법인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 우선구입권을 행사하려면
<문> 단독 상가 건물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이 약 5년여 남아있고, 계약 내용 중에는 건물주가 건물 매도 시 우선적으로 제가 구입할 수 있다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 일주일 전 건물주가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저에게 건물을 사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현재 자금 사정상 바로 구입하기는 곤란한데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인지요.
<답>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더 보장받기 위해서 임차인 우선 구입권, 또는 임차인 일차적 거부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두게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과 방법, 기간 등은 특별히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구매자가 건물 구매의사를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제의하면, 건물주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차인에게 구매자의 서면 제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임차인은 거부권(또는 우선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구매자의 구매 조건과 동일하든지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정식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일정 기간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거부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구매자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어떻게 합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와 권리포기 각서 작성
<문> 얼마 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상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입 주택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에 서명 공증해야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 제가 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법적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 개인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의 개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부 개인재산이란,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모든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공동재산이란 배우자 쌍방이 공동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캘리포니아주 포함), 부부가 결혼한 기간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상 명의에 관계없이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한 배우자의 단독 개인재산이란 증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포기 각서를 동시에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쪽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배우자의 개인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차후에 포기각서에 서명한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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