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주택은 재산 목록 1호다. 철저한 준비로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무 계획 없이 내년 4월이 돼 불필요한 세금을 내면서 힘겹게 번 돈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
2003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절약하려면 지금이 시기다. 올해 12월31일까지 액션을 취해야만 내년 4월15일 마감하는 2003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 주택 소유주는 연말이 가기 전 공인회계사와 만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며 내년 4월 세금보고를 할 때는 이미 늦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요 부동산 관련 절세 방법을 알아본다.
■연말까지 집 구입 절차를 끝내라.
구입하는 집이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이라면 연말까지 구입 절차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각종 수수료는 지급한 연도에 100%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올해 안에 지출을 하면 좋다. 론 포인트의 경우 포인트당 대출액수의 1%에 해당되며 모기지 이자율을 0.8%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모기지 경비로는 비례 배분되는 부동산세(Pro-rated property tax)가 있다. 이밖에도 기존 모기지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비례 배분 모기지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25만달러를 확보해라.
기혼자로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joint filing)를 할 경우 주택 판매에 따라 최고 50만달러의 자산 이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당 최고 25만달러까지 자산매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매각한 주택이 거주용 주택으로 팔기 5년 전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연말까지 에쿼티론을 신청해라.
크레딧 카드와 달리 에쿼티론에 대한 이자는 최고 10만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에쿼티론을 받아 세금 공제가 안 되는 크레딧 카드, 자동차 론이나 학비융자 론을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에쿼티론이 사업체 용도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세금공제를 할 수 있다.
■2004년 내야 할 세금을 올해 내라.
많은 주에서는 2004년 내야할 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2003년에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2003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계약서가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부동산세 역시 미리 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리 내라.
2004년에 내야 하는 모기지를 올해 낼 수 있다면 한달치의 추가 모기지 이자율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렌더가 페이먼트를 12월31일보다 일찍 받아야만 이자지불 공지서(IRS 1098)에 미리 낸 이자액수가 포함될 수 있다. 세금공제 시 1098폼에 적힌 액수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집 이사 경비도 공제하라.
올해 중 직장을 옮기고 집까지 이사했다면 이사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은 구입했거나 렌트할 경우 모두 해당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직장이 예전 거주지보다 최소한 50마일 이상 멀어야 한다.
■집 판매를 내년까지 미뤄라.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내년까지 미룰 경우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 판매로 인해 자산매각 소득이 25만달러(부부는 50만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는 더더욱 판매를 내년까지 미루는 것이 좋다. 클로징을 내년까지 연기하고 세금은 2005년 4월15일전까지 내면 된다.
■도둑이나 자연재해 피해도 공제 대상이다.
보험에 들지 않아 개인이 지불한 도둑피해나 자연재해 피해액수롤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지불한 액수가 100달러 이상 또는 2003년 그로스 인컴(Adjusted Gross Income)의 10% 이상이 돼야한다. 비즈니스의 경우 이같은 제한이 없이 무제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법 1031(a)(3)조항을 이용해라.
투자용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소유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용도로 주택, 토지, 웨어하우스, 공장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대 부동산 교환 규정인 1031규정을 이용하면 세금납부를 사실상 무한정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비슷한 성격의 부동산을 살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연기 받는 규정으로 연방 국세청이 해석을 완화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매각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새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며 18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완료돼야 한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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