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복잡해진 탓이라고 하겠지만, 이민 업무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민 업무 관련부처만 해도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에 최근 생긴 조국안보부까지 4군데나 된다. 원래 이민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민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던 업무였다. 그런데 올래 초 국토안보부가 탄생하면서 그 업무가 상당부문 국토 안보 부로 넘어갔다. 조국안보부는 산하에 이민 업무를 보는 세 가지 기관을 두고 있다. 첫째, 출입국과 국경보안, 세관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BCBP: 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atrol)과 국내에서 이민법 위반자의 수사나 구속을 맡고 있는 BICE(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er Enforcement)가 있다. 반면 대민 접촉이 많은 일반 이민 서비스 업무를 다루는 곳이 이민귀화 서비스국(CI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이다.
서비스 센터와 지방 사무국
CIS는 전국을 33개 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이 33개 지역을 세 군데로 묶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업무를 주로 맡아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에 있는 서비스 센터이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버몬트, 네브래스카, 미주리 서비스 센터가 바로 그것들이다.
이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즉 문서로 오가면서 처리될 수 있는 일을 처리한다. 사실 이민국 일이란 대개 문서로 서로 오가는 일이다.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서류도 대개 이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민업무는 모두 서비스 센터에서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온갖 이민서류를 처리하는 서비스 센터는 접수 케이스를 종류별로 묶어, 수개의 업무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메일 롬에서 접수된 서류를 일괄 정리한다. 단순 반복의 성격이 강한 메일 롬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개 외부 용역 직원들이다. 외주 업체가 맡아 접수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이민서류는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 심사관에게 넘겨진다.
서비스 센터마다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일반 창구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변호사나 신청자가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직접 이민국 심사관을 만날 수는 없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접수된 서류의 진행상태를 그때그때 자체 컴퓨터에 입력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인도 케이스 넘버만 있으면 그 곳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들의 현황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에 흩어져 있는 33개 CIS 지역사무국(District Office)은 취업이 아닌 가족을 통한 미국 내 영주권 수속 케이스를 비롯한 일부 업무를 처리한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권자 직계 가족의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케이스이다. 이 케이스는 지역 사무국에 접수해야 한다. 이곳에서 서류가 정리되고, 영주권 인터뷰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설사 취업 영주권 케이스라도 CIS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지역사무국에 넘겨, 인터뷰를 거치도록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항 출입국 관리업무도 지역사무국 소관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조직 개편 후 이제 공항의 출입국 업무는 CIS에서 떨어져 나가 BCBP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CIS 지역 이민국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정책이나 룰을 갖고 있다.
만약 자신의 케이스의 진행상황이 궁금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서류가 접수된 곳에 연락을 해야 한다. 물론 CIS는 전국을 커버하는 서비스 넘버가 있기는 하지만, 보다 상세한 것은 해당 접수처를 통해야 한다. 가령 케이스가 지역사무소에 계류되어 있다면 지역사무소와 연락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사무소에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의 진행 상황을 알기는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지역사무소는 서비스 센터와 달라, 제대로 케이스를 알아보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BIA(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와 AAO(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BIA는 CIS가 내린 결정 중 추방 같은 사법적 성격이 강한 케이스를 재검토하는 것이 고유 업무이다. 추방, 추방면제, 본드, 구속 같은 케이스들을 재검토하는 기능을 한다. 재검토를 원하면 CIS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BIA가 다르지 않는 여타 케이스의 행정 상소를 맡아 하는 곳이 AAO이다. 신청인은 CIS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안에 AAO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BIA 가 관장하는 케이스이든, AAO가 리뷰하는 케이스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결정을 내린 CIS, 즉 서비스 센터 나 지역 사무국을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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