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 이민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국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공한 한인들의 수 또한 늘고 있다. 그리고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 지고 축적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각종 비영리 봉사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유달리 동창회, 향우회, 스포츠와 취미 모임 등 각종 친목 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교회 등 종교 단체도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다보니 비영리 단체 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으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등록과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면세 혜택을 부여받는 절차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비영리 단체의 등록, 비영리 단체의 면세 신청, 연방국세청의 비영리 단체 구분을 3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비영리 단체의 등록
교회 등 종교 단체, 학교, 자선 단체, 친목회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영리 단체는 단체 운영에 앞서 해당 주정부에 주식회사의 형태인 비영리 법인 형태로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나 파트너십의 형태로 등록된 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501(c)(3)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영리 단체의 주정부 등록이나 면세 혜택을 얻어내기 이전에 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법인 규정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퍼블릭 베니핏 법인, 뮤추얼 베니핏 법인, 종교 법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연방국세청과 주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영리 단체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해서 규정한 것이다.
연방국세청의 구분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501(c)(3)와 501(c)(4)에서 규정된 조직은 퍼블릭 베니핏 법인에 해당한다. 이외에 규정된 모든 조직은 뮤추얼 베니핏 법인에 해당하며, 종교 단체는 종교 법인에 해당된다.
퍼블릭 베니핏 법인은 각종 자선 단체, 학교 등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의 친목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뮤추얼 베니핏 법인은 스포츠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친목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종교 법인은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교회, 사찰 등이 해당된다.
비영리 법인 등록을 원할 때 앞서 말한 법인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하는 형태로 결정되는 데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것은 주정부 등록에 사용하는 법인 설립 신청서에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명시하느냐이다.
연방국세청이나 주국세청에서도 법인 설립 신청서에 설립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연방국세청 기준을 기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어떻게 구체적인 설립 목적을 표시하느냐에 따라 면세 여부 가능 법인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 단 법인 설립 신청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설립 목적과 면세 신청서에 기입된 설립과 운영의 목적은 501(c)(3) 안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 이상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01(c)(3) 이외 조항에 속하는 목적과의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신청서와 같은 회사 설립시 만들어지는 서류는 연방국세청과 주국세청에 면세 신청하는 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세 신청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유의해야겠다.
요약하면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선 ▲이름을 정하고 ▲비영리 단체의 구성 목적과 운영 방법을 요약하고 ▲구상하는 비영리 단체가 퍼블릭 베니핏 법인, 뮤추얼 베니핏 법인, 종교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면세 허가가 가능한 법인인지를 검토하고 ▲면세 허가 가능 법인일 경우 면세 허가를 신청하되 처음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13)738-6000,
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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