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하원은 지난 12-13일 비즈니스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개혁하기 위한 AB 227·SB 228 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들로 하여금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 제공토록 해 100만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SB 2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 업계에 미치는 영향, 주지사의 입장 등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법안 내용
■종업원 상해 보험
▲일상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친 종업원들을 위한 현재의 ‘직업재활교육 서비스’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 1만6,000달러의 현금 혜택 제공.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척추신경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방문 가료 횟수를 클레임당 24회로 제한. ▲외래 치료비를 메디케어의 130% 이내로 제한. ▲병원 및 약국들에 값싼 제네릭 약품 처방 의무화. ▲의사들에게 워컴 환자 치료 기준 제시.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화
▲20-199명 규모 업체는 종업원에게 건강 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200명 이상인 업체는 종업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험을 제공해야 함. ▲업주는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일정 수수료를 내고 주정부가 마련할 의료보험공단에 가입할 수 있음. ▲직접 보험을 살 경우 최소한 보험료의 80%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를 종업원에게 부담시켜야 함. ▲캘리포니아 비즈니스중 87%를 차지하는 종업원 19인 이하 업체에는 해당 안 됨. ▲보험 제공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짐. ▲일반적으로 이미 보험을 제공중인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시기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는 종업원 200명 이상 업체에는 2006년 1월부터, 종업원 50-199명 업체에는 2007년 1월부터 각각 발효된다. 단 종업원 20-49명 업체에 대한 실시는 주 의회가 20% 세금 크레딧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로 유예됐다. 주정부가 심각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언제 제공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업계 및 노동자의 입장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비즈니스 단체들은 보험료 부담을 3분의 1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안에는 환영을 하면서도 건강보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운영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법안 비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단체, 의료계, 보험업계 등은 메디칼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6억5,000만-10억달러 감소,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 건강 보험 의무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은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의료 비용을 20-30% 낮춰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3분의 1 가량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공허한 개혁으로 기업들에게 기대만큼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동자 그룹의 압력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의료 보험 시스템을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종업원 건강보험 의무 제공은 종업원 상해보험과는 반대로 기업들의 주름살을 늘리게 된다.
한 보고서는 이 법안이 기업들에게 57억달러, 종업원들에게 15억달러를 부담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직장폐쇄, 감원, 타주 이전 등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다른 베니핏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주 주민중 약20%에 해당되는 700만명은 건강보험이 없다.
주지사의 입장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안은 통과 즉시 데이비스 주지사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혀 서명이 확실시된다.
반면 건강보험 의무화안도 주지사가 서명할 확률이 비토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지사는 지금까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주는 보험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법안을 추진해온 의원들은 주지사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종업원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종업원 20명 이상 업체에서 50명 이상 업체로 바꾸고 종업원 20-49명 업체들은 세금 크레딧이 마련된 뒤에야 시행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한 의료분야 자문은 법안 내용이 변경돼 주지사가 서명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직접 밝힌 적이 없다.
주지사는 30일 내로 법안을 서명 혹은 비토 할 수 있으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법이 확정된다.
프레드 메인 가주 상의 수석부회장은 미국내 타주에는 없는 ‘신종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다며 서명시에는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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