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서명을 해주어야 할지
<문> 제 친구가 은행융자에 공동 서명(co-sign)해 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만일 친구가 융자를 갚지 않으면 저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다른 사람을 위해 융자에 공동 서명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귀하의 친구는 아마 크레딧이 나쁘거나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 서명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일 귀하의 친구가 융자 상환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바로 귀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동 서명의 법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위험부담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에 공동 서명을 합니다. 만일 귀하가 자녀들을 위해 공동 서명을 하였다면 크레딧 카드 지급 명세서를 주의 깊게 주목하는 편이 좋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3만달러에 달하는 크레딧 카드 부채를 떠맡게 되는 곤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데
<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년 전 식당을 주식회사로 등록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는 제 주식회사 상호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식당 주인에게서 받은 편지에 따르면 제 식당 이름이 그가 운영하는 식당 이름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주식회사 상호가 승인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주 총무처가 주식회사 상호를 승인했다고 해서 귀하가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상표당국만이 상호 등록을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총무처의 역할은 단지 귀하의 비즈니스에 관한 주식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택하지 않은 주식회사 상호만 승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호가 타회사 명과 유사하더라도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유사한 상호들이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호를 먼저 사용한 회사가 통상적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사업체 이름을 결정하시기 전에 상호 검색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캘리포니아 상표 당국(Trademark Office)에 상호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자산에 대한 선취특권
<문> 저에게 빚진 사람이 자신의 모든 부동산과 그 외의 자산을 유한합자회사에(Limited Partnership) 투입시켰습니다. 그가 제게 돈을 갚지 않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빚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융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동의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자산에 대해 선취특권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답>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유한합자회사에 투입시켰다면 귀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십중팔구 그 합자회사는 그 사람 외에도 합자 자산을 소유하는 다른 동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단지 합자자산의 매우 적은 비율만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정확한 소유 비율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그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유한합자회사를 상대로 선취특권을 이행하실 수 있지만 단지 채무자의 소유 비율에만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법적 해결방법은 만일 채무가 발생한 다음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사기적 양도(fraudulent conveyance)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을 피할 목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귀하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채무자는 2003년 12월31일 직전이나 직후에 합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는 2003년 12월31일에 귀하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귀하의 돈을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합자 회사를 설립했다는 충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적 양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합자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선취특권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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