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소득의 세금보고
<문> 대학에 진학해서 1학년을 마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파트타임으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올해 번 용돈으로 인해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반적으로 용돈 정도를 버는 파트타임의 학생의 경우에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예외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학생이 부모들의 세금보고서상에 부양가족의 일원이 되고 올해의 학생이 버는 수입이 4,750달러가 넘지 않으며 또 불로소득인 이자수입 등이 2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노동자들과 같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파트타임 일과 관련해서 팁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팁을 받은 액수와 날짜를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팁의 한달치 총 수입액을 고용주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 등의 원천과세를 정규적으로 주는 봉급에 추가해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추가 원천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총 팁 수입이 월 20달러를 넘지 않았을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도 개인 세금보고 시 추가수입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에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Individual’을 누르고 컨텐츠 중에서 ‘Student’를 누른 다음 ‘Its payday’로 들어가 보십시오.
실직시 세금상의 혜택과 세금보고
<문> 7년을 넘게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감원조치가 이루어져서 제 자신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불해야 되는 세금도 제때에 맞추어 납부를 해왔고 세금보고도 밀린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해고당한다면 세금 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 직장을 잃은 후에 우선 어떤 종류의 수입이 과세대상인가를 살펴보면 휴가나 병가수당 또는 퇴직수당들이 있을 것이며 주정부에서 받을 실직보험 수당이 있겠습니다.
만일 주위의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연방정부의 푸드스탬프를 받는다면 이는 본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사용된 이력서 작성 비용이나 우편요금, 직업 인터뷰 비용 등은 성패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목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현 직장에서 50마일이 넘으면 이사비용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학교에 다니느라 쓰여진 경비 또한 세금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학위증을 받지 않더라도 새 직업을 얻기 위해서나 현재의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생당 Lifetime Learning Tax Credit의 최고 수혜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나 올랐으므로 지금같이 직장이 불안한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것도 권장됩니다.
MS워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데
<문> 규모가 조그만 생필품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려고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활용중입니다. 최근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재정에 관련된 회계 자료나 법적인 내용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ORD로 작성하면 정보가 노출돼 불이익이 생길 경우가 있다는데 재무제표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8월 중순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영국 국회의 공청회에서 MS WORD로 서류를 작성하면 서류의 맨 앞부분에 누가 언제 이 서류를 작성 또는 수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 모르게 저장, 기록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도 공식 인정한 것으로 MS WORD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S WORD 문서를 외부에 이메일 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려면 PDF 포맷으로 바꾼 후에 회사 밖으로 내보냄이 좋을 듯 합니다.
꼭 MS WORD 포맷을 써야 할 경우라면 일단 WORD PAD를 써서 RTF 방식으로 전환한 후에 MS WORD 포맷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 쓸데없는 내용물들을 지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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