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되는 것은 노동확인과정 단계
무조건 여럿 받아둔 후 비싼값에 매매
비정상적 방법따른 수속 언젠가는 ‘들통’
최근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개업하고 있는 이상열 변호사 등 세 사람이 이민사기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변호사는 한인 인구가 많은 페어팩스에서 주로 한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 탓으로 이 변호사 사건이 한인사회에 던지는 충격이 적지 않다. 더구나 대형 이민사건마다 한인이 연루된 사례가 많아 이상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국은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는가?
▲당국이 이민사기를 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주로 제보에 의한다. 사실 제보라고 하지만, 제보의 가지 수가 워낙 많아 당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케이스도 많다.
그렇지만 이상열 변호사 케이스는 이 변호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속속들이 아는 가까운 사람의 제보로 수사가 이뤄지어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보 내용이 정확한 데다 이상열 변호사가 다루는 이민 케이스가 워낙 많아, 당국의 수사 결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이 변호사의 비즈니스 관행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변호사가 다룬 케이스 중 당국이 주목한 것은 주로 취업 영주권 케이스이다. 취업 영주권에서 오래 걸리고 탈이 많이 나는 것은 노동확인 과정 단계이다. 일단 노동확인서를 받으면 영주권의 절반은 손에 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확인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이 변호사는 바로 영주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확인 발급 과정의 맹점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노동확인 과정을 무조건 여럿 받아 둔다는 전략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확인서(ETA 750 A B)를 접수할 때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으로 등재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공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변호사가 영주권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체해 영주권 수속을 했다는 것이다. 이때 노동확인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때 영주권을 수속하는 사람과 관련된 서류도 변조하거나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나와 있는 노동확인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렇다. 이미 나와 있는 노동확인서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합하다. 그런데 대신 들어오는 사람도 영주권을 받게 되면 실제로 그 회사에 와서 일할 사람이라야 한다.
-이 변호사의 손님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변호사가 손댄 케이스는 모두 검토 대상에 올라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모든 케이스들이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받은 지 십 수년이 지났고, 단 한번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들 손님이 시민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도 영주권을 불법적으로 받았다면 역시 시민권을 박탈될 수도 있다.
-이 변호사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주권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가령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할 때, 본인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주권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형식적이나마 재검토한다. 일례로 어떤 회사를 스폰서로 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서도 그 회사에서 전혀 일한 사실이 없었다면 의심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학문에 왕도가 없다지만 학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주권에도 왕도가 없고 오직 정도만 있을 뿐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