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혜택
종류및 유의점 <하>
■운영시 준수 사항 및 벌금조항
일반적으로 비영리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단체의 업무를 성실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한, 단체의 채무나 각종 소송으로부터 책임이 제한된다. 이사들은 단체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사칙(Bylaws) 그리고 면세 신청서류에 명시된 고유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이나 거래가 행해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이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경우 중 네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영향력을 가진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월급이나 커미션등이 불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액수인 경우나 과도한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Self-Dealing Transactions)인 경우이다.
만약 소송을 당했을 경우 책임을 가진 이사는 손해액수, 이자, 또한 처벌보상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록처로부터 허가 절차를 밟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51%이상의 이사진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캘리포니아주 검찰 등록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단체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재산을 분배받게되면 이사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세번째로, 단체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통지를 받은 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책임자에게 매일 1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요청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세금보고서, 면세신청서류, 그 외의 서류들을 열람한 권리가 있다. 이것은 바로 단체운영시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또한 의도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0달러의 추가벌금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기부금과 함께 물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지불된 경우 기부자에게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부자는 세금보고를 위해 250달러이상의 헌금명세서를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기관 보고의무 및 벌금조항
1. 세금보고서
먼저 교회 등 종교단체는 연방국세청과 주정부의 소득세 보고의무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1년 총수입이 2만5,000달러 이상인 일반 비영리단체들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감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연방국세청은 매일 20달러에서 1만달러나 총수입의 5%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주정부로부터는 매달 5달러에서 최고 4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설립목적과 다른 비즈니스 수입이 1,000달러 이상 발생하게 되면 연방국세청 양식 ‘990-T’, 그리고 주정부 양식 ‘109’을 사용하여 보고하면서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참고로 세금보고 의무가 없을 경우에도 좀더 폭넓은 대중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자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외 연 2만5천달러 수입 보고의무
이사들에 과도한 커미션등 지급 정관위배
연방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나 ‘간행물78’을 통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의 리스팅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세금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이 리스팅에서 제외된다.
2. 캘리포니아주 검찰 등록처
교회, 병원,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익단체(Public Benefit Corporation)들은 기부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CT-1양식’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4월15일전에 연장 없이 연간보고서를 ‘RRF-1양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면세혜택 상실과 함께 800달러의 최저세금, 이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총수입이나 총자산이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RRF-1양식’과 함께 25달러의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모든 비영리 주식회사는 정관이 등록된 후 90일 이내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20달러 수표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매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벌금은 50달러며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할 경우 1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된다.
4. LA 카운티
비영리 단체 소유의 부동산과 장비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15일까지 면세 신청서를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상호이익단체는 예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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