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법원 수수료·경비 면제신청 가능
변호사비 부담능력 없으면 법률보조단체 이용
채무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채무액수가 5,000달러가 넘으면 소액 법원이 아닌 상급 법원인 수피리어 코트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한다. 수피리어 코트는 클레임 액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Limited Civil Case’와 ‘Unlimited Civil Case’로 나뉜다. 클레임 액수가 2만5,000달러 미만인 케이스는 ‘Limited Civil Case’로 분류된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법원에 내는 수수료나 경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있다. 이 면제 혜택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수입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 주는 웰페어를 받는 사람은 법원의 수수료와 경비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SSI나 SSP 수혜자, CalWORKs(과거의 AFDC),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GR(General Relief) 수혜자는 자신들이 이러한 웰페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SSI를 받고 있는 경우 메디칼 카드나 SSI 지급 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웰페어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월수입이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으면 법원의 수수료와 경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족의 월수입은 935.42달러, 2인 가족은 1,262.50달러, 3인 가족은 1,589.58달러, 4인 가족은 1,916.67달러, 5인 가족은 2,243.75달러, 6인 가족은 2,570.83달러, 7인 가족은 2,897.92달러, 8인 가족은 3,225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자신이 아무런 인컴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선서 양식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해도 된다. 자신이 법이 정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은 법원 수수료와 경비 면제 신청서(Application for Waiver of Court fees and Costs)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 수피리어 법원을 이용할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나.
<답> 상급법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인 대신 소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소송인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피리어 법원의 소송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원고나 피고 중 한쪽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그 변호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 변호사비를 부담하기 힘든 경우에는 무료 변호나 의뢰인의 인컴에 따라서 변호사비를 조종해 주는 ‘법률보조 비영리단체’(legal aid office)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문> 수피리어 코트에서 채무 컬렉션 소송을 할 경우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
<답> 채무 컬렉션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간단히 소장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소장을 쓰는 방법을 법률용어로 ‘common counts’라고 부른다. 이 소장의 장점은 채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사실을 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간에 주고받은 돈을 적은 비즈니스 장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Book Account’ 또는 ‘Open Book Account’라는 불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물론 이 소송이 성립이 되려면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해야 하며, 채무가 적힌 장부가 책이나 비교적 영구적인 형태의 바운드 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 ‘Book Account’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비록 계약서에는 변호사비 지불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소송에서 이긴 쪽이 진 쪽으로부터 민법 1717.5조에 따라서 변호사비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변호사비를 받으려면 문제의 계약이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었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계약상의 원금의 25%로서 최고 660달러를 넘지 못한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가 보낸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Account Stated’라는 소송이 자주 제기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액의 채무를 지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실수나 사기에 걸려 지불한 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Money had and received’라는 소송을, 인력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Work, labor, services rendered’라는 소송을, 물건을 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Good sold and delivered’라는 소송을,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Money lent or paid’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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