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이 5천 달러가 넘는 경우 소액법원 (small claims court)에 갈 수가 있나. 5천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는 포기하고 클레임을 5천 달러로 줄이면 소액법원을 이용할 수가 있다. 만약 채무액이 8천 달러라고 하자. 3천 달러는 포기하고 클레임을 5천 달러로 줄여 소액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킬 수가 있다
원에 관해 설명해 본다.
채무액이 5,000달러가 초과돼도 초과액을 포기
소액법원에 가는 것이 비용감안시 유리할 수도
<문>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이 8천 달러인데 소액법원에 가기 위해서 채무액에서 3천 달러를 디스카운트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와 그 밖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구태여 채무액을 5천 달러로 줄여서 소액법원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급법원인 수피리어 코트에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에게서 채무액과 변호사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는 일반적으로 쌍방 간에 변호사비 지불에 대한 합의 계약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자가 소송에 승소해도 채무자에게서 변호사비와 경비를 받아낼 수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게서 변호사비와 소송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를 들여서 수피리어법원에 가는 것보다는 변호사 없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액을 5천 달러로 줄여서 소액법원에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또한 채무자가 변호사비와 소송경비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지불할 재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클레임을 5천 달러로 줄여서 소액법원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다.
(문) 소액법원에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항상 최고 5천 달러인가.
(답) 그렇지는 않다. 보증인 (guarantor)을 상대로 클레임을 할 경우에는 최고액수가 2천5백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차지를 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보증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인을 상대로 소액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최고 클레임은 4천 달러이다.
(문) 채권자가 코퍼레이션일 경우에는 소액법원에 누가 출두해야 하나.
(답) 코퍼레이션의 정규 직원이나 오피서 (사장, 부사장, 서기 등), 또는 이사(director)가 소액법원에 코퍼레이션을 대신해 출두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채권자일 경우에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대신해 출두할 수 있다. 이렇게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과 같은 회사 (entity)를 대신해 소액법원에 출두하는 개인은 자신이 회사로부터 법정 출두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자신들은 회사의 정규 직원이나 정식으로 임명된 오피서나 이사, 파트너라는 사실과 소액법원에 회사를 대신해 출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약하는 선서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문) 피고가 타주에 거주하는 프로퍼티 오너인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에 관련되어 소액법원에 피고로 제소되었을 때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서면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다. 이 때 서면은 선서문 (declaration)의 형식으로 써야 한다. 이런 방법이외에도 다른 사람을 법정에 대신 출두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타주의 프로퍼티 오너를 대신해 출두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한 해 동안 4번 이상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소액법원에 출두해서도 안 된다.
(문) 건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해 소액법원에 출두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출두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렌털 프로퍼티의 소유주는 프로퍼티 에이전트나 매니저를 대신 출두시킬 수가 있다. 이때 출두하는 에이전트는 소액법원에 건물주를 대신해 출두하는 목적으로 고용된 에이전트이어서는 안되고 평소 건물주의 프로퍼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문) 가명(DBA)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개인 (예를 들어 “김 복동 dba Wilshire Cleaners")은 다른 사람을 대신 소액법원에 출두시킬 수 있나.
(답)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법원에 접수된 클레임을 비즈니스 레코드 어카운트로 입증할 수 있거나 반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밖에 다른 사실에 관련된 이슈가 없어야 하고, 대신 출두하는 사람은 이 업소의 정규 직원으로서 소액법원에 주인을 대신해 출두할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고 법원에 제출하는 업소 비즈니스 레코드에 대해서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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