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구입·수리비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렌트 둘러싼 건물 소유주·세입자간 분쟁 관할권 행사도
주택구입, 신축, 수리 지원은 물론 렌트 업무를 관장하는 LA시 주택국(LAHD)이 한인타운 한복판에 개설, 한인들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됐다.
LAHD는 최근 밴나이스에 이어 한인타운 윌셔가에도 지역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한인 서비스에 나선다. LAHD의 업무는 아파트 테넌트와 랜드로드는 물론 첫 주택구입자, 기존 주택 소유주 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타운 오피스는 오는 7월10일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갖는다. LAHD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주택구입, 신축 등을 지원하는 주택(Housing) 부문과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관계를 관할하는 렌트 부문으로 나뉜다. 한인타운 오피스 오픈을 계기로 LAHD가 하는 일과 한인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 알아봤다.
■주택(Housing)
◇주택구입
LAHD는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보조 프로그램의 요체는 LA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소득이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첫 주택구입을 할 경우 주택 구입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장기 융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기지 수익 채권’(Mortgage Revenue Bond·MRB)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융자금액의 3%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이외에도 주택구입과 수리를 위해 최대 7만5,000달러까지 지원해 주는 ‘홈 웍스! 프로그램’(HOME WORKS) 등이 있다. (213)808-8925
◇주택수리
저소득층의 단독 주택소유자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4유닛 이하의 아파트 랜드로드가 무이자나 저리로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웃보존 프로그램’(Neighborhood Preservation Program·NPP)이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지역 중간소득의 80% 가량을 뜻한다.
LA시로서는 개인소유 주택의 개선을 통해 동네의 거주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유닛은 최대 3만5,0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13)367-9456
◇주택신축 및 저소득층 아파트
LAHD는 주택개발업자들이 ▲재개발 지역 내에서 ▲저임금 지역에 해당할 경우 ▲아파트 4유닛 이상을 지을 때, 저리로 개발업자에게 연방정부의 펀드를 지원해 준다. 단, 저소득층만을 세입자로 받아야 하는 단서가 있다.
개발업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신축되는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이므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지원하기 위해 몰리게 된다. 본보에서 소개한 바 있는 ‘섹션 8’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되며 시가보다 싼 렌트가 적용된다. (213)808-8887
■렌트(Rent)
◇랜드로드
렌트용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랜드로드는 건물의 건축연도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렌트안정화 규정(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에 따라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2개나 그 이상의 유닛을 렌트를 주며 ▲LA내에 위치할 경우 LA주택국 렌트 컨트롤의 대상이 된다. 해당 건물의 랜드로드는 매년 유닛당 14달러를 아파트 등록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또 1998년부터는 SCEP (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이 생겨나 랜드로드는 자신이 렌트를 주고 있는 아파트의 유닛당 12달러를 매년 주택검사비로 내야 한다. 만일 랜드로드가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테넌트를 퇴거시킬 권리를 잃게 된다. (877)614-6873
◇테넌트
LAHD는 실제로 가장 많은 분쟁인 렌트를 둘러싼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다. 테넌트의 입장에서 랜드로드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거나 건물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주택국에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
테넌트가 주택국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인스펙터가 파견되고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랜드로드가 지정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거나 최대 1년까지 끌게되면 시에서 렌트를 대신 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REAP(Rent Escrow Account Program)이 발동된다.
(213)367-9122, (866)557-RENT
LAHD 윌셔오피스는…
할리웃·미드윌셔 지역 주거 민원 해결에 도움
LAHD 한인타운 오피스는 지난 4월 문을 열었으며 오는 7월10일 그랜드 오프닝을 갖는다.
이 오피스는 렌트안정화 규정(RSO)을 시행하고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퍼블릭 카운터다. 밸리 지역을 제외한 할리웃과 미드 윌셔 일대를 관할한다. 이젠 아파트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타운 오피스까지 가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주택국 직원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업무 폭주로 인해 주택국 직원과 통화하기는 쉽지가 않다. LA시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공공 서비스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윌셔가의 LA시 주택국에는 한인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으나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하지만 한인타운 한 가운데 주택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용이 증가한다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한인의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윌셔 오피스 : 3550 Wilshire Blvd. #1500, (213)367-9126(렌트), (213)252-2880(인스펙션)
▶밴나이스 오피스 : 6640 Van Nuys Blvd. (866)557-RENT, (866)557-7368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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