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세율 10% 과세기준도 1천-2천달러 올려
자녀세금 크레딧 400달러 인상 각 1천달러로
2003년 개정세법의
분석과 파급영향 <하>
지난주에 소개한 배당세와 장기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관한 개정세법 분석에 이어 이번 회에는 개인 소득세율, 10%세율 적용 한도액, 자녀세금 크레딧, 결혼벌금, 장비구입비 경비처리액, 그리고 보너스 감가상각에 관한 개정세법들을 다루고자 한다.
3.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해석> 15%이상, 38.6%이하의 현행 소득세율이 각각 2%씩 낮아진다(27%→25%, 30% →28%, 35%→33%). 현행 최고소득세율인 38.6%세율은 35%로 낮아진다. 이는 2001년 경기부양 개정세법에 의거해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세율들이 앞당겨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기간> 2003년 1월1일 ~ 2010년 12월31일
<절세계획> 주식회사의 세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율비교를 통해 ‘S Corporation’이나 개인 사업체로 운영함으로써 과세소득에 대해 보다 작은 세율을 적용 받도록 창업 전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S Corporation’이나 개인 사업체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파급영향> 15%이상 소득층의 봉급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액이 적용되어 왔으므로 내년 소득세 보고시 보다 많은 환불을 받게 되고, 자영업자나 임대업자들은 예상보다 감소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4. 10% 세율 적용 한도액 확대
<법 해석> 최저소득세율인 10%세율이 부부공동보고 납세자에게는 1만2,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 독신자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에서 7,000달러의 첫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주의사항> 가장(Head of Household) 납세자들에게는 적용한도액이 확대되지 않고 현행법대로 1만달러까지만 적용된다.
<적용 기간> 2003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종전세율로 잠시 돌아갔다가 2008년에 7,000달러와 1만4,000달러 한도액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파급 영향> 10%이상 소득층에 해당하는 독신자 납세자들은 50달러{1,000달러×(15%-10%)}, 부부 공동보고 납세자들은 100달러{2,000달러×(15%-10%)}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5. 자녀 세금 크레딧 (Child Tax Credit)
<법 해석> 2001년 경기부양 개정세법에 의거해 2010년에 가서야 자녀당 1,000달러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던 것이 즉시 앞당겨서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적용 기간> 2003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 2005년 ~ 2008년 : $700, 2009년 : $800, 2010년 : $1,000
<파급영향> 인상된 자녀당 4백달러까지의 환불수표가 올 7월25일부터 2,500만 가정에 지불된다. 환불되는 액수는 2002년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산출되게 된다. 유의할 것은 이번 환불액은 보너스같이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세금보고시 혜택받게될 크레딧의 인상분을 올해 미리 앞당겨서 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2003년 세금보고시 전체 자녀세금 크레딧 총액에서 올해 미리 받은 환불수표액수가 제하여지게 된다.
6. 결혼벌금(Marriage Penalty) 폐지
<법 해석> 기본공제 액수를 부부공동보고 납세자에게 독신납세자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허용하여 결혼벌금을 폐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점차 올려 2009년부터 완전 폐지하려던 계획이 앞당겨 적용된다. 또한 부부공동보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5% 세율이 독신 납세자의 2배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에 적용된다.
<적용기간> 2003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 2005년부터는 2배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 적용되다가 2008년과 2009년부터 다시 200%로 상향조정된다.
<파급영향> 그 동안 항목공제를 해오던 부부들도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게 나은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다음 2가지 개정세법은 사업체나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7. 장비구입비 경비처리액 대폭 인상
<법해석> 국세청 ‘Code 섹션 179’에 의거한 이 공제액은 사업장비 구입시 해당연도에 분할해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입한 해에 제한된 액수만큼 전부 공제 할 수 있게 한 항목이다. 기존법에는 2만5,000달러까지밖에 허용 안되던 것이 이제는 10만달러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만달러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는 초과액만큼 허용한도액에서 제하여져 왔는데, 이번에 40만달러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적용기간> 2003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
<파급영향> 개정세법에 의하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8. 보너스 감가상각 인상
<법해석> 사업체 장비 구입액에 대한 경비처리 이후 남아있는 부분의 50%를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한 법이다. 물론 그 후에 남은 부분에는 첫해에 해당하는 일반 감가상각까지 적용가능하다.
<적용기간> 2003년 5월6일 ~ 2004년 12월31일
<주의사항> 보너스 감가상각은 사용하던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반면, 경비처리는 새장비와 중고장비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끝>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 jameschacpa@hotmail.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