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오픈비용 항목별로 체크해야
예상수익은 본사제공 정보보고서 분석
비즈니스 투자에 있어서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이해 및 분석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기 위해 들어가는 설립비용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매출액 및 순수익 예상치 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비용 및 수익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로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그러한 수수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라이센스 수수료: 이것은 프랜차이저에 따라서 ‘이니셜 피’(initial fee)라고도 한다. 수수료는 보통 수천 달러에서 몇만 달러까지 하는데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경우 평균 2만5,000달러 정도이다.
2.로열티: 프랜차이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로 지불한다. 총 매출액이란 프랜차이즈에 발생되는 모든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판매세를 공제하고 물건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제공된 할인은 총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개 3-7% 정도이다.
3.광고 수수료: 처음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할 때 필요한 광고비는 운영하면서 지불하는 광고비와는 별개이다. 전국적 광고의 수수료는 총매출액의 2-4% 정도이고 지역적 광고의 수수료는 총매출액의 3-4%이다.
4.개발 수수료: 프랜차이즈 계약시 한 지역내에 1개 이상의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겠다고 계약하는 개발 계약시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5.계약갱신 수수료: 갱신수수료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끝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이다.
6.이전수수료: 이것은 프랜차이즈점의 주인이 바뀔 때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보통 이전 수수료는 프랜차이즈점을 인수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저에게 지불한다.
7.교육관련 수수료: 프랜차이즈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된 여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처음 오픈하기 전에도 받아야 하지만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8.오픈관련 비용: 프랜차이점 오픈은 개인 독립 비즈니스와 달리 프랜차이저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로 분석해야 할 것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부터 프랜차이즈점의 오픈까지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초기투자 비용에 대한 정보는 UFOC7(정보보고서7)에 설명돼 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대략적인 초기투자 비용은 라이센스 수수료(2만달러), 교육및훈련(5,000-1만달러), 유틸리티와 라이센스, 그리고 세금 디파짓(2,000-1만달러), 보험 및 시큐리티 디파짓(3,000-5,000달러), 음식재료 및 기타 물품구입(1만달러) 인건비(오픈전 교육비 포함 1만달러), 유니폼(3,000달러), 프로패셔널 비용(1만달러), 광고비용(오픈할 때 5,000-1만달러), 기타비용(3,000달러) 등을 합해서 대략 7만1,000-9만1,000달러다.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건물이나 토지구입 구입 비용, 조경 및 주변공사, 건물 신축 혹은 보수공사, 기타 건축관련 비용, 식당장비 및 사인 설치비용 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예상 수익률에 대한분석이다. 신문 광고란을 유심히 살펴보면 힘들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아래와 같은 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10만달러를 투자하시면 첫해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첫 해에 5만달러의 수입이 안되면 투자금액을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광고는 불법이며 특히 프랜차이즈분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FTC 규정이나 각 주 법률은 프랜차이저들이 근거 없이 소득에 대해 과장광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예상소득은 정보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예비 프랜차이지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상수익률에 대한 정보보고서의 가이드라인들을 다두고 있다.
1. 프랜차이저들의 예상 수익률 보고나 발표는 정보보고서의 아이템 19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 2. 예상수익률은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예상수익률을 만드는데 사용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하며, 예측을 근거로 했을 경우에도 예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들이 요구할 경우 근거 서류를 보여 주어야한다.
많은 프랜차이저들이 예상수익률 대한 언급과 정보제공을 꺼리지만,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을 인수할 경우나 예상 수익률을 언급하고 있는 프랜차이저의 경우 제공된 정보를 분석 해야 하는데,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상 수익률의 근거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은 본인이 생각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과 비슷한 점이 있는가. 2.둘째로 예상 수익률 발표의 근거가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은 얼마나 오래 영업을 한 곳인가. 3.발표된 예상수익률은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4.얼마나 많은 프랜차이지들이 발표된 예상수익률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그이하인 곳은 몇 개나 되고 그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몇 개인가. 5.발표된 예상수익률에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김영신
<공인회계사> (909)59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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