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비 재정보조 많이 받으려면
자녀를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에 보내면서 되도록 많은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 있는 재산을 이리 저리 숨기는 것은 물론 모양새가 좋지 않다.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있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듯이. 그러나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란 것이 항상 어디 그렇게 넉넉하기만 한가? 만져 보지도 못하고 각종 보험금만으로도 수백 혹은 수천 달러씩 나가는 데다가 자녀가 실력이 되어서 입학 허가증이 왔는데 못 보낸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값비싼 학비, 재정보조 많이 받는 방법은 없을까?
529플랜 타인 명의로 불입
연방보조는 주택 자산간주 않으나
사립대학은 모기지 자산으로
문제는 코드 파악이다. 세금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듯이 재정보조도 코드를 이용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대학 보내는 것이 예전처럼 그리 만만하지 않다.
재정보조를 타낼 수 있는 코드도 익숙한 전문가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세파를 타고 요즘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 ‘대학 재정보조 전문가’나 ‘칼리지 플래너‘들이다.
2002년 4월부터 미 전국 칼리지 플래너(National Institute of College Planner)라는 새 그룹이 생겨서 이 분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미 109명이 졸업을 했고 110명이 자격증 수료중이다. 지난해 가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은 대학 진학 세미나를 개최하며 1,000명 정도의 참가자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는 4개월만에 2,000명이 넘도록 참가했고 세미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재정보조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재정보조를 필요로 하는 때이다.
미 전국 16개 주에서 주립대학 학비를 10% 이상 인상했으며 17개 주가 학생 재정보조 지원금을 삭감했다.
게다가 학부모들은 주식 하락, 일부는 실직상태라 자녀가 여럿인 가정은 버거운 학비에 허덕이고 있다.
■학비 재정보조를 많이 받기 위한 여러 방법
◇학생 재산을 줄인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열어 선물명목으로 돈을 디파짓 해놓은 부모가 있다면 이 돈의 35%를 학비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 돈을 빼서 부모 연금구좌(annuity)에 넣어놓든지 다른 곳에 사용한다. 연금은 은퇴자금으로 간주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돈으로 고등학교 사립학비를 대던지 새 컴퓨터를 사주던지 아니면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등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단순히 부모이름으로 구좌를 옮기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
◇529플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다.
몇년 전부터 학자금 계획바람이 불어 한인들도 많이 세금혜택이 있는 529플랜에 들어놓았다. 529플랜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면세혜택이 있어 미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학비저축 구좌였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 코앞에 닥친 지금은 이 구좌를 학생이나 학부모 이름이 아닌 조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겨 놓을 때다.
◇소득을 줄인다.
재정보조에서는 학부모 수입의 22∼47%를 학비로 간주하고 있다. 보너스를 연기하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각이나 주택매각을 재정보조 신청이 끝난 후까지 연기한다. 학생 수입은 더 많은 비율로 학비로 내야하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는 학생이 하던 파트타임도 중단해 소득을 낮춘다. 만약 매각 시 손해가 발생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면 이런 주식은 빨리 매각한다. 단 주식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3,000달러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주택을 이용한다.
연방보조에서는 주택이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유 돈이 있으면 모기지를 갚으면 유리하다. 이 공식에서는 주택이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구좌 돈을 빼서 집이라는 저금통에 넣어놓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에서는 모기지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에퀴티 융자를 얻어서 자산과 상관없는 크레딧 카드 빚 등을 갚는다. 에퀴티를 빼내야 집이 알맹이 없는 빈깡통이 되어 자산이 줄어들므로. 크레딧 카드 빚도 다 갚았다면 연금에 넣거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동전이나 금, 명화 등을 사모아 재정보조 신청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또 현금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을 매입하는 것도 소득이나 자산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재혼을 미룬다.
양부모 재산도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자녀가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쥘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재혼을 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많다. 재혼 후 상대 자녀의 학비를 대야 한다고 하면 재혼을 몇 년쯤 연기하겠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대학학비 보조액 산정공식
■연방정부 보조(federal formula)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학생 개인 자산의 35%를 매년 학비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 자산은 수입과 기타 요소에 의해 달라지긴 하지만 총 자산의 2.6∼5.6%를 매년 학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홈 에퀴티는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관 보조(the institutional formula)
325개의 사립대학에서 재정보조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학생 자산의 25%를 매년 학비로 내야하며 학부모는 3∼5%의 자산을 학비로 내야 한다. 홈 에퀴티도 자산으로 간주하며 대학에 따라서는 부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도 조사한다.
■합의 보조(the consensus approach)
올해 처음으로 탑29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방식이다. 부모와 학생 자산을 모두 합쳐 이 액수의 5%를 학비로 내야한다. 홈 에퀴티는 수입의 2.4배까지만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는 집 값이 많이 오른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