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보다 부족한‘Payment in Full’수표 수령
커머셜 클레임일 경우 입금하지 말고 돌려 보내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을 때 채권자가 요구하는 부채 전액보다 적은 액수를 수표로 보내면서 ‘전액 지불‘ (payment in full)이라고 수표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이 수표를 그대로 입금하면 채권자는 나머지 채무 잔액은 받을 수가 없게 되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갖은 채 이 수표를 입금할 수 있나.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5,000달러를 빌려 주었다. A의 채무 독촉이 있자 B는 A에게 3,000달러의 수표를 보내왔다. 그리고 이 수표에는 ‘payment in full’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선 B로부터 3,000달러라도 받게 된 A는 이 수표를 자신의 은행에 입금하고 싶지만 혹시나 이 수표를 그대로 입금하면 B로부터 더 받아야 하는 나머지 2,000달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3,000달러짜리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A가 3,000짜리 수표도 입금하고 B로부터 나머지 채무 잔액 2,000달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
<답> 우선 A와 B 사이에 채무 5,000달러를 3,000달러로 줄여주겠다는 합의가 없는 상태였다면 ‘payment in full’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주 민법 1526(a)조에 따르면 채무 전액보다 적은 액수의 수표를 받은 채권자는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지워버리고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면 나머지 채무 잔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채권자가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어떻게 지워야 하는지는 이 표기를 두 줄로 그어서 지우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지 채권자가 수표에 적힌 액수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면 된다.
그러나 주 상법 3311조는 민법 1526(a)조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채무 클레임을 놓고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진지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구하는 채무 액수보다 적은 액수의 수표를 보내면서 채무 클레임의 완전 합의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수표 상에 기재했을 경우, 채권자가 수표에 적힌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지우거나 채무자의 이런 태도에 반발한 후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채무 클레임은 완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상법 3311조는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법 1526조와 상법 3311조의 서로 엇갈린 법 조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표에 적힌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만을 지우는 것만으로 완전히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한 연방법원 판례는 민법 1526조는 1987년에 제정된 반면, 상법 3311조는 1992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후에 제정된 상법 3311조가 우선한다고 풀이한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채무자로부터 ‘payment in full’이라는 수표를 받았을 때는 특히 채무가 커머셜 클레임일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 잔액을 면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 채권자는 이러한 체크는 입금하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도,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 클레임을 놓고 벌인 분쟁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채무자의 ‘payment in full’이라는 수표가 채무 클레임에 대한 완전 합의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지우고 수표를 입금해도 무방하겠다.
<문> 위의 예에서 만약 채권자 A가 수표에 적힌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보지 못하고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채권자가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가 수표에 적힌 것을 모르고 무심코 이 수표를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나머지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갖게 된다. 이것도 주 민법 1526(a)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가 수표에 적힌 줄 알았으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입금한 후 나중에 “난 그런 표기가 있는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가 수표를 보내기 전 최저 15일에서 최고 90일 사이에 “수표가 채권자에게 전달될 것이며 이 수표는 채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뜻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채권자가 받았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표에 적힌 ‘payment in full’이라는 표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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