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높고 세금공제 안되는 빚부터 차근차근 갚아나가라
<채무 없애기 3단계 작전>
1. 이자율·세금공제 여부·
조기상환 벌금 등 내용 파악
2. 공제혜택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눈뒤 이자율순 배열.
3. 이자율 높고 세금 공제가
안되는 빚부터 변제 시작.
한 가구 크레딧 카드 빚 8,000달러 꼴
미니멈 페이 이어갈땐 연 1,400달러 이자부담
나쁜 종류의 채무부터 없애는게 ‘상책’
많은 사람들이 렌더들이 기꺼이 융자를 해주는 것을 자신들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결국 해를 거듭하면서 이자만 갚는 일을 반복하고 렌더들 배만 불려준다. 젊은이들은 직장도 잡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받고 페이먼트가 끝나기도 전에 용도 폐기될 물건을 사는 데 열을 올린다.
빚은 미국인들의 돌림병이다. 전체 가처분 소득중 채무 변제에 쓰이는 돈의 비율이 사상최고에 육박하고 있고 2001-2002년의 새 파산건수 만도 150만건에 달하는등 파산이 기록을 거듭 갱신중이다. 또 30일 이상 연체된 홈론이 급증하면서 차압 역시 종전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매달 미니멈 페이먼트만 할 경우 채무 잔액을 언제 다 갚을 수 있는지를 각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과소비의 위험을 알려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크레딧 카드 빚은 현재 8,000달러. 평균 이자가 17%임을 감안하면 이자만 갚아도 매년 1,400달러가 나간다. 오래 전의 식사와 이미 망가진 장난감, 구세군에 기증한지 오래인 의류등의 대금을 당장 갚지 않는 데 대한 비용치고는 너무 큰 액수다.
이자로 지출되는 연 1,400달러를 투자한다면 연 평균 8%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30년 후에는 16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쓸 때 총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미니멈 페이먼트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오판하면서 매일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3단계를 통해 채무를 없애라고 조언한다.
■당신의 빚을 알라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채무 총액과 월 페이먼트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빛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각 계좌에 대한 밸런스, 이자율,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여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자율 변동이 있는지, 조기 상환을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지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 주택과 자동차 론의 경우 조기 상환 벌금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더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라. 그후에 각채무에 대한 사항을 종이 위에 적는다.
■채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빚을 세금 공제혜택이 있는 종류와 없는 종류로 나눈다. 크레딧 카드나 주택 론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개인 융자다. 반면 모기지 론, 홈 에퀴티 론, 일부 학자금 론(수입에 따라 다름)등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일단 모든 론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는 각 채무를 이자율이 높은 순서부터 배열한다. 만약 초기에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크레딧 카드가 있다면 나중에 오를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배정한다. 낮은 이자율 적용 기간전에 더 나은 조건의 카드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빚을 뿌리뽑아라
이자율이 가장 높고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빚부터 공략을 시작한다. 하루빨리 빚을 제거하는 성취감을 맛보기 원한다면 세금 공제가 되지 않으면서 밸런스가 가장 적은 빚부터 갚은 것도 무방하다.
어떤 경우든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빚을 최대한 많이 갚는 동시에 다른 빚에 대해서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계속한다. 일단 한가지 채무가 완전히 정리되면 그 다음 빚에 대해 똑같은 액수를 지불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빚을 모두 갚아버린 뒤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빚의 변제에 착수한다. 여유가 있다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라.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빚을 지지 않는 일이다. 즉시 갚을 수 있는 대금에 대해서만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고 새로운 론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 모무지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은 소비자 크레딧 카운슬링 서비스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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