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라도 체류기간 넘기면 비자 자동 취소돼
불가피한 사정 입증할 경우 제3국서 발급 받을수도
9.11 테러사건 뒤 미국 비자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한국의 경우는 새로 생긴 법 때문이라고 보다 기왕에 있던 법의 운용을 더욱 에프엠 대로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애의 하나는 바로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97년 4월 이후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 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미국 비자 받기를 불법체류의 문맥에서 살폈다.
-불법체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민법 222(g)와 이민법 212(a)(9)(B)(i)는 직접적으로 불법체류를 다루고 있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이민법 222(g)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넘길 때 적용된다.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단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넘기면 비자가 자동 취소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불법체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드시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불법체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민법 212(a)(9)(B)(i)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망명신청자에도 해당된다. 이것은 미국에 180일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하면,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하면 10년 동안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단 18세가 되지 않는 미성년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망명신청을 했다가 끝내 기각된 사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10년짜리 방문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을 한달 정도 넘긴 뒤 출국했다. 그런 뒤 서울에서 취업비자 신청을 했다. 방문비자를 갖고,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
▲방문비자를 받고 들어와 체류기간을 넘겼으므로 당연히 방문비자는 자동 취소된다. 그러나 비자 신청을 한국에서 했다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경우, 영사는 매우 까다롭게 미국에 입국하는 사유 등을 따져 묻게 될 것이다.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방문비자 허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했다. 그런데 연장신청을 한 후 약 두 달이 흐른 뒤, 연장신청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출국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I-94에 적힌 날짜가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고, 그 연장신청이 이민국에 계류된 상태에서 출국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자를 재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사 나중에 방문기간 연장이 거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단 연장신청 접수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자는 어떤 이유에서 거부되며 비자가 거부된 뒤 구제 절차는 있는가?
▲비자가 거부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서류가 마비되었을 때이다. 이때는 이민법 221(g)라고 하는데,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214(b)라고 해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로 일이 훨씬 복잡하다. 이 때는 비자가 거부된 뒤, 서류를 다시 정리해 비자를 재 신청한다고 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사는 비자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주임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비자가 거부되면, 이것을 항의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영사가 비자를 거부하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가?
▲그렇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한 케이스는 영사도 쉽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주재원 비자나 취업 비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직 영사가 사기, 가짜 서류 등이 있다는 의문만으로도 비자를 거부할 수 없다. 오직 영사가 이런 사실을 확신할 때만 비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사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영사의 비자 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영사의 비자 거부를 바꿀 수 있는가?
▲미 국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국무부는 요청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보내주는데, 국무부의 의견서는 영사의 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그렇지만 사실상 국무부의 유권해석은 영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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