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용 했더라도 영주권 받을 땐 별 지장 없어
가주·워싱턴 등지선 도덕적 범죄에 해당 안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없으면 더 없이 불편한 것이 바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이다. 은행구좌를 개설하거나 차를 살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처지의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어 주겠다하면, 자연 귀가 솔깃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었다고 하자.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혹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짜로 받는 것이 나중에 말썽이 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는가?
▲우선 이민법 212(a)(6)(c)를 보면, 영주권이나 기타 이민상 유리한 서류를 얻기 위해 중요 사실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추방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말하는 기타 이민서류란 재입국 허가서, 국경통행증, 여권 등을 뜻한다.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이 이민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민법 212(a)(6)(c)에서 말하는 중요 사실이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실을 감추는 바람이 받지 못할 영주권을 받게 될 때만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사 가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갖고,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이것이 곧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짜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은 사람이 이민서류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당당하게 기입해도 되는가? 만약 영주권 인터뷰 때 이민국 심사관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원칙적으로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민서류에 기입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설사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이민국 심사관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민국 직원에게 무엇을 감추었다면, 이 감춘 사실이 알려지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야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민법 274(c)에 따르면, 중요한 서류가 아니더라도 조작하다 걸려 벌금이라도 무는 날이면 영주권이고 뭐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민법 274(c)는 중요하지 않는 서류라도 조작한 것이 발견되면, 이민국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서류를 조작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제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추방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가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사용은 추방 사유의 하나인 도덕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어떤 행위가 추방 사유가 되는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느냐는 이 행위를 규정하는 해당 법규의 문구를 봐야 알 수 있다. 사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었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 오리건 등이 속해 있는 제 9연방 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단순히 가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들었다고 해서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되는 일은 없다.
-가짜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시민권을 받을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말해 도덕적 건전성을 재는 기준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5년 전 기록을 놓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5년이 되기 전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다면, 이것이 시민권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신용기록이 워낙 나빠, 지금 있는 번호 외에, 새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미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회 보장국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쫓기거나, 신분도용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새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내 주도록 되어 있다.
가령 누군가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몰래 사용해 손해를 입는 경우는 다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 보장국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증빙서류로 이런 사정을 납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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