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니스 가이드 사업체 유형별 세법적용 장단점과 세금계산 실례
사업 순이익
5만달러 이하일때
S Corp이 절세 유리
사업 순이익
10만달러 넘는다면
C Corp이 가장 유리
LA다운타운에서 소규모 의류업소를 운영하며 매년 7,000∼8,000달러씩 자영업세(self-employed tax)를 납부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담당 공인회계사의 권유로 사업체 형태를 자영업 사업체에서 S코퍼레이션으로 바꿨다. 그 결과 약 5,000달러를 절세하고, 무한책임에서 탈피해 개인재산을 보호받는 등 S코퍼레이션의 장점을 누리게 됐다.
김씨는 연 소득이 5만∼10만 달러 사이이고, 김씨 부부가 각각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일해 여러모로 S코퍼레이션이 유리한 경우다. 그러나 연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사업체는 절세 면에서만 본다면 대체로 C코퍼레이션이 낫다. 물론 사업의 자산보호 범위나 투자자의 형태 등에 따라서도 적합한 사업체 유형은 달라진다. 따라서 전후사정을 고려해 내게 맞는 유형을 찾는 것이 사업체를 반듯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다음 표에서는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업체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연 소득이 각각 5만, 10만 달러인 조건에서 세금 계산의 실례를 들어봤다.
자영업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 일반 법인 (C Corporation) 특수(소규모 사업) 법인 (S Corporation)
일반 개요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사업형태이므로, 소규모에서 증시 상장할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체까지 적합. 주로 소규모의 국내 사업에 적합하다. 일반법인 설립시
주로 개인/부부 및 가족단위로 운영하며, 연방정부가 아닌 회사의 사업장이 소재한 주 정부에 신청하여 IRS로부터 S Corp.을 변경신청하여 승인받아야한다.
단순한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하다. 승인을받아야한다. 기존의 자영업사업체 및 일반법인도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
세법의 모든 영업활동과 수익/손실이 개인 세금보고서에 -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체로 간주한다. 일반법인과 차이점;
일반적 다른 기타소득 및 공제항목등과 함께 보고된다. IRS와 주 정부에 법인소득세를 매년 납부한다. - S corp.에는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적용 사업 순수익에 대하여 연방소득세 및 주 소득세 적용되기이전에 - 법인소득세보고서에는 사업수익/손실뿐 아니라, - S corp.의 모든 소득과 경비, 공제사항등을 정부에보고만 할 뿐
자영업세(15.3%)가 먼저 부과된다. 손실일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보고되므로, 정확한 장부정리가 요구된다. - 주주의 개인 상황에따라 세법적용 및 세금액수가 변동될수있는
조건에 따라 다른 소득과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여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소득/공제사항은 사업수익과는 별도로 항목별 보고하는 Sch. K가 있다.
여분의 손실이 남았다면, 과거 2년동안과 향후 20년동안 예) - 자회사와의 연결세무보고 - 각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분배된 소득을 개인 세금보고서에 반영,
사용하며, 납부했던 세금을 환불받거나, 납부할 세금이 줄게된다. - 분배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벌칙세금 다른 소득과 함께 보고 및 세금납부하게된다.
장점 - 가장 쉽게 설립할 수있다. - 각 주주는 그 법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질 경우, - 각 주주는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자산의 보호와 법적인
(주로 - 사업을 close하는 것도 가장 쉽다. 개인자산의 보호와 법적인 유한책임을 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 가족이 일할 경우, 사업체는 몇가지 종류의 고용세 면제 가능 - 주식판매를 통한 주주와 자본의 증가가 용이하다. - 주식판매를 통한 주주와 자본을 증가시킬수 있지만,
- 장부정리가 정확할 경우, 사업체은행구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이용하여 투자자의 소유분과 배당금에 주주의 법적인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쉽게 인출하여 쓸 수 있다. 대한 우선권을 결정할 수 있다. 초과할 경우, S Corp.의 형태가 없어진다.
- 장부기장의 몇가지 원칙 중 현금주의(cash basis)를 사용할 수 있다. - 자회사 및 자매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 주주가 동시에 고용인이면, 적당한 액수의 윌급을 받아야하며,
그러나, 재고상품(inventory), 외상매출, 외상매입등의 세금의 절약을기대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보다 Self-employment tax를 적게 납부할 수있다.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세무항목만큼은 발생주의 - 법인은 그 고용인(소규모일 때, 주로 사장)에 대하여 연금구좌를 - 사업손실은 각 주주에게 전달되어, 주주의 stock basis, at-risk rule,
(accrual basis)로 세금보고를 한다. 설립하여 일정액을 적립하여 주고, 그 액수를 회사 경비로 처리가능 passive activity rules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돼 다른 소득을 상쇄시킬 수 있다.
단점 - 사업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 개인에게까지 미친다. - 회사의 이익은 과세후 주주에게 나누어질때, 주주는 - 주식의 종류가 한가지로 제한된다.
따라서, 종업원의 문제나, 고객과의 마찰로 문제가 발생할 때, 다시한번 개인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의 구조가 된다. 회사 부채의 일부는 주주에게 이전될 수 있다.
사업주 개인의 재산으로 배상할 경우가 생긴다. - 회사와 각 주주가 명확한 구분없이 장부정리 및 상호 거래가 - 기존의 운영중이던 자영업사업체나 일반법인을 S corp.으로
- 사업규모가 커질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체의 구조를 이루어질 경우나, 주식이 전혀 발행되지 않았거나, 전환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새로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사회등이 전혀 소집된 기록이 없거나 등등, 회사의 형식을 제대로 - 사업이익/손실은 반드시 주주의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되고,
- 새로운 사업투자를 받기 힘들다. 보존/관리하여 주지 못할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이익분배 비율을 따로이 정할 수 없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 있다.(piercing corporate veil) - S corp.의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 못할 경우 C corp.으로자동 전환된다.
세금계산의 ■전제조건) ■전제조건) ■전제조건)
실례 -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 - 자영업사업체의 전제조건과 같음 - 자영업사업체의 전제조건과 같음
-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연 $50,000 / $100,000일 경우 - 개인이 아닌 회사가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함 - 개인이 아닌 회사가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운영함
- 부양가족이 없음 - 고용세는 고려하지 않음. 배당금을 받지 않을 경우 -, 고용세는 고려하지 않음
- 기타소득이나 다른 세금 공제항목이 없음 ■세금계산) 남편이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30,000의 연봉을 ■세금계산) 남편이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30,000의 연봉을
■세금계산) 연 순수익 $50,000일 경우 지급받을 경우, 회사의 순수익은 $20,000이 됨. 지급받을 경우, 회사의 순수익은 $20,000이 됨.
- 자영업세: 약 $7,000 - 자영업세: 없음 - 자영업세: 없음
- 개인소득세: 약 $5,100 (IRS+CA) - 법인소득세: 약 $4,700 (IRS+CA) - 법인소득세: 약 $800 (CA only)
- 총 납부세금: 약 $12,100 - 개인소득세: 약 $2,000 (IRS+CA) - 개인소득세: 약 $5,700
■세금계산) 연 순수익 $100,000일 경우 - 총 납부세금: 약 $6,700 - 총 납부세금: 약 $6,500 (절세면에서 가장 유리)
- 자영업세: 약 $14,100 ■세금계산) 남편이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60,000의 연봉을 받으며, ■세금 계산) 남편이 사장으로 근무하며, $60,000의 연봉을 받으며,
- 개인소득세: 약 $19,200 (IRS+CA) 회사의 순수익이 $40,000일 경우 회사의 순수익이 $40,000일 경우,
- 총 납부세금: 약 $33,300 - 자영업세: 없음 - 자영업세: 없음
- 법인소득세: 약 $9,500 (IRS+CA) - 법인소득세: 약 $800 (CA only)
- 개인소득세: 약 $7,800 (IRS+CA) - 개인소득세: 약 $21,800 (IRS+CA)
- 총 납부세금: 약 $17,300 (절세면에서 가장 유리) - 총 납부세금: 약 $22,600
유리한 사업 총 소득 높지않고 소규모, 고용인 많지않은 사업 사업 순이익 $100,000이상. 사업상 소송위험 있고 상장할 계획인 경우 일반법인과 같으나 사업 순이익이 $100,000이하인 경우
<김수현 기자>
<도움말: 전석호 공인회계사> (213)38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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