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해 체포되면 2년 이하 실형
사면 있어도 3번 이상 경범죄 전과 있으면 불가능
미국에 사는 사람 중 체류신분과 관련해 가장 답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 곳에서 추방된 다음, 미국으로 다시 밀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45(i)도, 추방정지(Cancellation of Removal)도 이들에게는 한낱 신기루일 뿐이다. 미국 정부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무도 그들의 삶에 손을 내밀지 않는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추방이 된 다음 밀입국한 사람이 미국에서 체포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추방 후 다시 밀입국한 것은 범죄이다. 이민법 276조는 이런 사람에게 벌금과 2년 이하의 실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 추방될 때 세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범죄 중에서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결과 추방된 사람은 20년이 넘지 않는 실형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민국은 이렇게 체포된 사람에게 추방명령을 복원해, 다시 추방할 수 있다.
-추방명령 복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미 내려진 추방명령을 다시 복원한다는 뜻이다. 추방명령을 복원할 때 이민국은 세 가지 요건만 입증하면 된다. 첫째, 그 사람의 신원이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 이 사람이 실제로 추방되었다는 것. 셋째, 추방 후 미국으로 돌아왔거나 혹은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등이다.
추방명령이 복원되면, 추방대상자는 이 복원명령에 대해 가타부타할 수 없다.
-추방되었다 밀입국한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이런 사람이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처음 추방명령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첫째, 추방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행정적인 구제 수단을 다 밟았을 때이다. 즉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렸을 때, 이 추방결정에 대해 이민 항소위원회(BIA)에 항소를 했을 때이다. 둘째, 추방재판이 부당하게 전개되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을 때이다. 셋째, 추방 결정이 본질적으로 부당할 때이다.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민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법원도 이 주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세월이 지나 지난 86년처럼 사면이 있다면, 함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가?
▲86년 사면을 예로 본다면, 모든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중범을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설사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3번 이상 경범죄를 저지른 케이스 역시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설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었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한 케이스라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정확히 누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가는 사면의 내용이 나와 보아야 알 수 있다.
-추방된 다음 미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추방된 사람이 입국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입국허가 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신청은 이민국 폼 I- 21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신청은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이민국이란 아무 이민국 사무실이 아니라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민국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추방을 당한 뒤 입국금지 기간인 5년이나 10년이 지난 뒤 미국으로 입국 신청을 하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입국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입국 신청자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입국금지 기간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 책임은 입국하려는 입국 신청자에게 있다. 만약 이것을 입증하면 못하면 다시 폼 I-212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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