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공제는 ‘주목대상’
근거서류 꼭 뒷받침 하도록
혹시 엉클 샘이 돋보기를 들고 나의 세금보고를 다시 살펴보지는 않을까? 납세자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가져보는 우려다. 지난 2001년의 세무감사 비율은 174명중 1명 꼴. 물론 지역과 세금 브래킷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감사를 당할 확률이 2배나 높다. 하지만 지난 2000년 LA의 고소득자는 조지아의 고소득자에 비해 감사를 8배나 많이 당했다.
IRS가 어떤 공식으로 감사 대상을 정하는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 코카콜라의 화학성분 혼합비율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각 세금보고에 점수를 매긴 후 정상적 보고와 얼마나 동떨어지는지 파악하는데 편차가 클수록 감사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세금 브래킷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50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데 5,000달러를 클레임한다면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IRS는 점수가 높은 세금보고의 약 10%를 골라 감사의 필요성을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감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2001년 174명중 1명꼴로 세무감사 받아
서류 손으로 쓰지말고 W-2폼등 구비 필수
비즈니스 경비·홈오피스 공제는 ‘주 타겟’
엉뚱한 클레임 포함됐는지 전문가 자문을
계산 실수·기재 오류 없나도 꼼꼼히 확인
■세금보고를 손으로 쓰지 말라
내용 못지 않게 외모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최악의 선택은 손으로 적는 것이다.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인회계사등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할 경우 세금보고 서류가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IRS가 세금보고를 검사할 때 최우선적으로 살피는 요소인 계산착오를 범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당연한 것을 간과하지 말라
전문가들은 “모든 W-2폼과 1099폼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감사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IRS는 고용주로부터 이들 폼을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빠져 있으면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폼이 납세자에게 배달되는 과정에서 분실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IRS도 받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이유로 수표 명세서나 투자 스테이트먼트를 세금보고서와 잘 대조해 보는 것이 좋다. 또 도박으로 딴 돈, 부동산 매각 수익등의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운을 시험하지 말라
감사대상을 정하는 IRS의 방식은 비밀이지만 지나친 공제가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상식. 따라서 전문가들은 “세금 공제를 클레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뒷받침될 수 합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비즈니스 경비나 홈오피스 공제는 엄밀한 감시 대상이다. IRS 스몰비즈니스 및 자영업자 담당 부서는 지나친 비즈니스 여행 경비, 오피스보다는 집과 더 관계가 있는 홈오피스 공제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해 인력을 보강했다.
엉뚱한 클레임도 요주의 대상이다. 만약 세제 혜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안은 주변 친지가 아닌 세법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
■IRS는 투시력을 갖고 있다고 지레짐작하지 말라
IRS가 같은 세금 브래킷, 직업, 우편번호에 속한 사람들의 세금보고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요소들이 합쳐지지 않는 한 감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세금보고에 색다른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 허리케인에 따른 피해를 클레임한다면 수리비 청구서등과 함께 신문기사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회사에서 변제받을 수 없다면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비 1만달러’ 하는 식은 위험하다. ‘ABC 회사를 위해 일하는데 XYZ 경비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영수증을 모두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엉클 샘이 요구할 경우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발송전 세금보고 다시 검토하라
오류가 없는지 서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세금보고 준비가 완료되면 계산에 실수가 없는지 검산을 해본 뒤 소셜번호등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을 해서 보낸다.
이같은 실수가 반드시 감사를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IRS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것이 좋을 리 없다. 오류가 발견되면 IRS는 납세자에게 세금보고를 반송할 수밖에 없다. IRS와의 접촉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안 할수록 좋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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