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새 주소는 정부기관·변호사 등에만 공개
채권자가 알려면 관련 서류 우체국에 제출해야
채무자가 새 주소를 남기지 않고 잠적해 버렸을 경우 채권자는 난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 채무자가 비즈니스인 경우보다 채무자 찾기가 더욱 힘들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 주소나 직장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를 찾을 수 있나.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채무자가 자신과 가족의 새 주소를 우체국(the US Postal Service)에 남겨놓고 이사를 했을 경우 이 새 주소를 우체국을 통해 얻을 수 있나.
<답> 얻을 수 있으나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주소 이전 통지서(a forwarding address)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사했을 경우 이 인포메이션은 우체국에 18개월간 그 사람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the last known address)로 보관되어 있다. 둘째, 이렇게 우체국에 남겨진 새 주소는 주소 이전자가 개인일 경우 정부기관, 변호사 그리고 채권자들에게만 공개된다.
이 정보를 우체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그 주소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앞으로 제기될 소송과 관련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내용의 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는 우체국에 파일된 새 주소는 지정된 서식을 소액의 수수료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지금도 주소 이전자가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신청서와 수수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쉽게 이전한 비즈니스의 새 주소를 얻을 수 있다. 관련법은 연방 규제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9, part 265에 수록되어 있다.
<문> 채무자가 우체국의 P.O. Box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소와 전화번호를 우체국을 통해 얻을 수 있나.
<답> P.O. Box가 비즈니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비즈니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어느 누구에게나 수수료 없이 공개된다. 그러나 P.O. Box가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때는 이 P.O. Box 사용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소장 배달원(process server), 변호사, 채권자에게만 공개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메일 박스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메일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에게 채무자에 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문>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채무자의 소재를 알아낼 수도 있나.
<답>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일반 전화번호부에 리스팅을 하지 않은 경우 특수한 전화번호부를 열람하면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한 전화 번호부는 ‘Haines’나 ‘Polk’ 전화번호부로서 ‘Polk Directory’는 시카고, LA,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DC 등은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 전화번호부의 구독은 아주 비싸므로 채무자 추적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컬렉션 에이전시나 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통해 무료로 열람을 요청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 DMV를 통해 채무자를 찾는 방법은 어떤가.
<답> 우선 채무자의 드라이버 라이선스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이 정보를 토대로 채무자 추적을 할 수도 있겠다. 드라이버 라이선스 인포메이션을 DMV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름과 드라이버 라이선스 번호 또는 채무자의 정확한 풀네임과 생일을 신청서(Driver License/Identification Card Record Request Form INF 70-D)에 적어 수수료 5달러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둘째, 채무자의 차량등록 인포메이션을 DMV에서 얻을 수 있다. 신청서(Vehicle/Vessel Registration Information Request Form INF 70-R)에는 채무자의 이름, 거주 지역, 이 인포메이션을 요구하는 이유 등을 적어 넣어야 한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 정보를 요청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 절차의 단점은 DMV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인포메이션 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데 있다. 채무자는 따라서 자신의 DMV 기록이 공개되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반대할 경우 반대의사를 10일 이내에 DMV에 보내야 한다. DMV는 반대의사를 검토한 후 DMV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문> DMV를 통해 채무자의 집 주소도 알 수 있나.
<답>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집 주소는 비밀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DMV는 자동차 관련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변호사나. 보험회사, 은행, 정부기관, 법원, 법 집행기관 이외에는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강정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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