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승소 후 판결집행 절차
<문> 4,0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 값을 주지 않아 결국 소액소송(small claim)을 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어찌하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요.
<문> 판결집행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담보권(lien)을 걸어 놓으십시오. 담보권에는 ‘personal property judgment lien’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 총무부(Secretary of State)에 등기를 해 동산에 거는 담보권과 ‘abstract of judgment’라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해 부동산에 거는 담보권의 2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판결 집행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결 채무자 조사(judgment debtor exam)를 해서 재판에 진 피고의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날짜를 정해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피고를 소환하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명령서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정해진 일자에 나가 재산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상태를 알게 되면 셰리프를 통해 은행 구좌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시킨다든지 월급에서 차압한다든지 사업체의 물건을 들고 온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사업체 환불하고 싶은데
<문> 2개월 전 세탁소 비즈니스 사업체 하나를 샀습니다. 월 총 매상이 3만 달러라고 듣고 그대로 믿어 샀는데 실제로 보니 매상에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셀러는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그만 두고 셀러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그렇게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셀러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 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답>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일반적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실제 매상과 들었던 매상이 10% 정도 차이 난다면 사기로 소송을 걸기에는 무리가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 매상이라는 것이 꼭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바뀐다든지 새 업소가 근처에 들어서거나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도 매상감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주인이 하고 있었을 때의 매상 기록들이 있다면 비교가 쉽게 될 테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려주는 것은 전 주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소송하셔야 하고 사기라고 판명이 되면 매매대금을 환불받고 비즈니스를 돌려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 손해 배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셀러의 소재 파악인데 일단 소송을 걸어놓고 사립탐정을 동원하여 찾으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신문 공고로 소송장 전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셀러를 못 찾는다고 해서 소송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국인으로 미국에 상표 등록하는 법
<문> 한국에 살면서 한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완구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일로 자주 출입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좋은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미국에서 누가 이를 모방할까 걱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상표등록 신청에 들어간 상태고 미국에도 상표등록을 해 이를 막고 싶은데 외국인도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요. 미국 상표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등록된 것으로는 보호가 안 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외국인도 상표 등록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내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변호사가 미국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등록된 것만으로 미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등록에 관한 조약이 있지만 아직 한국과 미국은 그 조약 가맹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미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우선 그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조사를 먼저 한 후(유료 인터넷 조사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상표가 없으면 신청서와 상표의 사용 용례를 보여주는 샘플 3장, 기타 부속서류와 함께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신청비는 상표 한 개당 335달러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4∼8주 뒤에 신청 접수증이 오며 그 후 보완이나 시정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보에 게재하여 반대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다음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등록 완결까지는 빠르면 1년 정도 걸리며 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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