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시 도주 우려 있으면 영장없이 체포
48시간내 기소해야… 본드 청문회 신청할 수도9월11일 테러 후 이민국의 마구잡이 구속이 자주 말썽이 되고 있다. 사소한 이민법 위반자마저 체포 구금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특별 등록기간에 벌어진 중동계 이민자의 대규모 체포 소동이 그 좋은 예이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을 누가 체포할 수 있는가?
▲일반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수 있다.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든 이민국 직원이 수갑을 가지고 다니면 체포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직원이 보기에 이민법을 확실히 위반했고, 영장을 받느라 지체하다 보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단 체포되면, 이민국은 이민법 위반사실이 있는지 보다 상세히 조사하게 된다. 체포를 한 이민국 직원이 아닌 다른 이민국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속자의 이민법 위반사실이 확실해지면, 이민국 직원은 이 사람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보통 이민국은 영장 없이 48시간까지 구류할 수 있다. 이민국은 이 48시간 이내에 기소장(Notice to Appear)을 이민판사에게 접수해야 한다. 이 기소장을 97년 이전에는 OSC(Order to Show Cause)라고 불렀다.
-기소하지 않고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이민국이 기소하지 않는 채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사항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이다.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테러 등 국가보안 사범이라고 본 케이스 관련자는 기소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민국에 체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민국이 일차적으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있다. 지역 이민국의 구속 추방부서가 석방 여부, 그리고 석방을 하기로 한 경우 본드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 구속자가 범죄나 테러 관련자라면 이민국 임의로 구속자를 석방할 수 없다. 이민국이 석방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석방을 해도, 인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고, 덧붙여 향후 이민 재판에 성실하게 출두할 것으로 판단될 때 석방해 준다.
이민국이 구속자를 석방할 때 고려하게 되는 사항은 첫째 가족이 미국에 있는지, 둘째 과거의 체포 전력, 셋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넷째 미국에 체류한 기간과 과거 행적, 다섯째 본드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구속자의 석방이 국가 안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 판사는 본드 청문회와 추방재판을 주관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본드 청문회는 추방 절차와 전혀 별개의 절차이다. 구속자는 이민국이 설사 본격적으로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본드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드 청문회는 추방재판과 달리, 이민판사가 청문회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본드 청문회를 할 때 이민판사가 고려하는 가장 큰 변수는 구속자를 석방했을 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드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본드 석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공항에 들어오다 체포된 비 시민권 자, 둘째 안보상 이유로 체포된 사람, 셋째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렇지만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위에 열거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소재지 이민판사에게 할 수 있다. 방법은 전화로, 구두로, 아니면 사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민국의 구속에서 석방되었지만, 보석조건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석방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석방 뒤 7일 안에 이민판사에게 석방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직접 이민국에 조건 완화를 신청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이민 상소위원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