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가 가장 많은 생긴 분야를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 투자이민일 것이다. 투자를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거나 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지만, 98년에 들어 이민국이 갑자기 관련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적지 않다. 그 전에는 15만달러만 투자해도 투자이민이 나왔으나, 이때부터 이민국은 법이 정한 액수를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나온 것이다. 물론 송사가 잇따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연방의회, 투자이민 모순 손질 법안 마련
추가투자 인정·2년 유예기간 등이 골자
그래서 연방의회는 지난해 투자이민의 일부 모순을 손질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투자이민자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누가 이 법의 수혜자인가?
▲이 법의 수혜자는 먼저 투자이민 신청서인 I-526를 신청했고, 이 이민청원서가 1995년1월부터 1998년 8월31일 사이에 승인된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들 중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는 I-526은 승인이 났지만 조건부 영주권조차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셋째, 승인된 I-526이 취소된 사람이다. 넷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법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을 진짜 영주권을 바꾸는 I-829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이다. 이민국은 법이 정한 투자액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혹은 법이 정한대로 1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에 가짜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I-829를 기각하고 있다. 다섯째, 이렇게 I-829이 거부되는 바람에 결국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새 법의 골자는 무엇인가?
▲첫째, 이미 다른 비즈니스에 일차로 투자한 액수와 창출된 고용을 새로 리사이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이미 투자된 액수와 창출된 고용이 새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새로 투자한 액수에 보태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량 50만달러 투자지역일 때 영주권을 받기 위해 15만달러를 다른 비즈니스에 이미 투자했다면, 35만달러만 추가로 투자하면 법정 투자액을 채운 것으로 처 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서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다. 이민국은 EB-5 케이스에 사기가 많다고 보고 있어 재량권 행사사항인 이 항목을 매우 좁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가령 투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이민국이 자신의 케이스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부터 2년 동안 추가 투자나 고용 창출을 한 뒤 다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종업원을 10명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다소 완화했다. 만약 일주일에 35시간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 일자리를 풀 타임직원으로 채우지 않고 여러 사람의 파트 타임직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를 고용했을 경우, 파트 타임을 여럿 섰더라도, 이들이 일한 시간이 주당 35시간이 되었다면, 풀타임 직원 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새 법은 EB-5 케이스의 자녀에 대한 구제책은 담고 있는가?
▲그렇다. EB-5케이스로 임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자녀는 그 후 21세가 넘었더라도, 부모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될 때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새 법은 시행에 들어가는가?
▲이민국이 시행령을 내놓아야 비로소 시행이 된다. 법이 정확히 어떻게 운용될지 그 윤곽도 이민국이 시행령을 내놓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의회와 이민국은 법이 공포된 후 1년 안에 시행령을 내놓는다고 합의했다. 그렇지만 입법 예고를 6개월하고, 입법 예고한 지 1년 안에 시행령이 내놓는다고 하고 있어 실제로 시행령이 세상에 나오려면 앞으로도 1년은 더 걸린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새 법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이민국이 투자 이민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있다.
-새 법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새 법으로 구제 받게 되는 투자이민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시기 및 신규로 늘어난 고용 인원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현재 EB-5 케이스는 진행이 매우 늦고, 앞으로도 진행이 빨라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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