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대법 범위 판시 … 여성단체 환영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강간죄가 성립되는 범위를 ‘여성이 NO라고 말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계속 성관계를 가질 때’까지로 확대 판시했다. 7명의 주대법원 판사들이 6일 만장일치로 판시한 바에 따르면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데 동의했다가도 중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하면 강간죄가 성립된다. 처음에는 서로가 합의되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여성이 거절하면 강제 성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으로 다시 확인된 것.
이같은 대법원의 유권해석은 지난 1985년 주 항소법원이 판시한 강간의 범위를 훨씬 넓힌 것으로 앞으로는 상대의 ‘NO’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강행하면 최고 8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강간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12년전 주 항소법원은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갖는 것에 암묵적 동의를 일단 했다면 그 후에 발생한 강제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라고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강간범위 판시는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특히 반범죄단체나 여성권익단체 등의 대대적 환영을 받게 됐다.
이들은 강간범위에 대한 소극적 판결로 인해 수많은 강간피해 여성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전체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암묵적 동의가 일단 있었거나 또는 심한 몸싸움 등의 분명한 저항자세가 입증되지 않으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견해가 팽배하여 강간혐의자 처벌이나 강간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는 지난 2000년 17세의 청소년 두명이 파티장의 화장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행위를 한 것에서 기인됐다. 강간혐의로 피소된 소년은 당시 둘 사이에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성행위 중간에 소녀가 중단을 요구해서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간을 당했다는 소녀는 “그에게 멈추라고 요구를 한 후에도 그는 약 1분30초 동안 성행위를 계속했다”며 반박했다. 재판 결과 가해 소년은 강간혐의에 유죄를 평결 받고 청소년 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했으며 항소과정을 통해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케이스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이날 하급법원 결정 내용을 지지하는 판결을 다시 내린 것이다.
제니스 로저스 브라운 대법원 판사는 “17세 청소년 피고는 당시 상대 소녀의 성행위 동의의사 철회가 진심이 아닌 것으로 느껴 무죄를 주장했겠지만 중단 요구 즉시 멈추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판결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브라운 판사는 “그러나 이날 판결내용에는 상대 여성의 중단 요구가 있은지 얼마 만에 성행위를 멈춰야 강간이 되지 않는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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