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듣는 법적 용어들 중에 ‘A Power of Attorney’라는 단어가 있다. 특히 재정, 상속문제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입금하거나 돈을 인출할 때, 택스 리턴에 서명할 때, 자산을 팔거나, 투자할 때, 본인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필요한 법적 문서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당사자 대신 타인에게 일 처리 맡길 경우 필요
대리인에 신뢰 안가면 광범위한 위임은 삼가야
<문> 그러면 ‘a power of attorney’라는 말은 법적인 문서를 말하는가.
<답> 그렇다. ‘a legal document’가 바로 ‘a power of attorney’이다.
<문> 이렇게 법적 대리인을 임명할 경우 임명받은 대리인은 무엇이라고 불려지나.
<답> ‘attorney-in-fact’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우리가 ‘attorney’라는 말을 들을 때 연상되는 ‘변호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고객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attorney-at-law’라고 부르는 반면, ‘power of attorney’를 통해서 임명된 대리인은 ‘attorney-in-fact’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attorney-in-fact’는 변호사의 자격증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대신에서 임명받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문> 법적 대리인을 임명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리나.
<답> 영어로 ‘principal’이라고 불린다.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당사자’나 ‘본인’ 또는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임명받은 대리인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attorney-in-fact’ 또는 ‘agent’라고 불린다. 결국 대리인은 주인이 하도록 허락한 일들만을 할 수 있고, 주인을 대신해서 처리한 대리인의 일에 대해서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문> 그러면 법적 대리인은 주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이나 처리할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주인이 처리하도록 허락한 일들만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이 자신의 재정문제 전반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허락하는 ‘power of attorney’을 대리인에게 주었다면 대리인은 주인의 모든 재정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비밀 택스 인포메이션만을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power of attorney’만을 대리인에게 주었다면 대리인은 자신이 위임받은 택스 인포메이션을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다. 주인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나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을 ‘a general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르는 반면, 프로퍼티 컨트롤이나 재정문제 등 특정 부분에 국한해서 대리인을 임명할 경우 작성하는 위임장은 ‘a special power of attorney’라고 불린다. 또한 지금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경우 대리인을 임명해 처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위임장은 ‘a springing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주인이 불구가 될 경우 자신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불구가 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라 하겠다.
<문> 대리인 임명장을 작성할 경우 어떤 위험이 따르나.
<답> 위임장이 안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것은 주인이 대리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훔쳐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리인 임명장을 줄 때는 우선 대리인을 잘 선택해야 하고, 둘째 대리인에게 절대적인 신뢰감이 없다면 대리인에게 너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문> 대리인 임명장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문> 대리인 임명장은 얼마동안 유효하나.
<답> 임명장에 일정기간이 적혀 있다면 이 일정기간이 끝나면 임명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임명장에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해서 특정한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특정한 일을 완수함과 동시에 임명장의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외에도 주인이 대리인 임명장을 취소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사직함으로써 임명장의 유효기간이 끝날 수 있다.
<문> 대리인 임명장을 작성한 주인이 불구가 되었을 경우에 임명장은 무효가 되나.
<답> 그렇지 않다. 주인이 자신이 앞으로 불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불구 전에 작성한 임명장이 유효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임명장에 들어 있으면 이 임명장은 주인이 불구가 되어도 유효하다. 이러한 임명장을 ‘a durable power of attorney’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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