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유력인사~일반인 죄짓고 ‘일단 뛰어?’국가간 이동장벽이 낮아지면서 법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는 범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유력인사들의 해외도피는 유행이 되다시피했다.
‘일단 해외로 피해 훗날을 기약하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체에 팽배하다.
심지어 대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3년째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 전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나를 배신했다”고 큰소리쳤을 정도다.
또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최성규 전 총경은 해외도피 중 가족을 통해 버젓이 퇴직금을 받아갔다.
해외도피자들이 반성은 커녕 언론을 빌어 호통치고, 사정기관이 해외도피자를 감싸는 듯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현상이 속출하면서 사회의 도덕률과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있다.
● 수그러들지 않는 해외도피
지난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김모씨. 과실치사에 뺑소니혐의까지 더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기 전 과테말라로 일찌감치 도망쳤다.
경찰은 7월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검거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현재 총 해외도피 사범은 640명. 98년 이후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501명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검거된 해외도피사범은 144명에 불과했다.
전체 해외도피사범 640명중 사기 415명(64.8%), 횡령ㆍ배임 68명(10.6%) 등 경제사범의 비중이 무려 75.5%에 달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장기 해외도피사범 중에는 대형 경제사건 및 게이트에 연루된 ‘거물’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최성규 전총경 외에도 이른바 ‘세풍’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의 감세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 연예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 영화제작자이자 개그맨인 서세원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 여대생 하모양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폭력배 2명도 지난해 5월 출국했다.
● 유력인사 해외도피 ‘유행’
해외도피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는 “아니다”가 정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귀국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문민정권 시절 12ㆍ12및 5ㆍ18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박희도, 장기오씨는 99년 슬그머니 귀국했다. 이 때는 이미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고 사면복권까지 이뤄진 뒤였다.
김이 빠진 검찰은 12ㆍ12의 주역들을 구속해 엄단했던 것과는 달리 이들을 불구속기소했고, 이들은 1심 재판 후 사면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한 뒤 2000년 8월 형선고실효 사면을 받아 자신의 전력을 깨끗이 세탁했다.
탈세혐의로 도피했다가 96년 전두환ㆍ노태우 전대통령의 선고공판일에 귀국했던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도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일단 외국으로 도망간 뒤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슬그머니 귀국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사면복권을 받는 ‘묘책’이 생겨난 것이다.
“해외도피 제일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은 검찰과 법원, 정치권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해외도피범 안 잡나, 못 잡나.
검찰은 지난해 7월, 10억원 이상 사기 등 재산사범, 5,000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법정형 5년 이상 중대사범 등 총 176명을 ‘주요국외도피사범’으로 분류,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권 재발급이나 연장을 막는 일 이외에 실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검거실적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도피사범 검거는 외국 수사기관의 협조에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국가의 협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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