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라크 등 국적자는 입국시 공항서 등록해야
이미 미국에 들어온 지정국가 출신 비이민자도 해당
9.11테러 후 입법되어 지난 9월11일 본격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은 실시 초부터 심각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이날 이후 미국에 들어오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국적자나 이들 나라에서 태어난 비이민자는 공항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11월15일부터는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이들 국가 출신까지 등록의무가 확대됐다.
-이민국 방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무부장관은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지정국가 출신 비이민자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사진과 지문을 찍고, 동시에 면접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열여섯 살이 넘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에서 태어나고 9월10일에 미국에 들어와 12월16일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정된 이민국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방문등록을 해야 하는가?
▲등록 대상자는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출신자 중 16세가 넘고, 2002년 9월10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반드시 2002년 12월16일까지 이민국에 출두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두번째 그룹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바레인, 레바논, 모로코, 북한,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탄자니아, 예만 등 13개 국 출신으로 9월30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로, 2002년 12월2일부터 2003년 1월10일 사이에 지정된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셋째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갖고 있거나 이 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16세가 넘는 남성으로 9월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1월13일부터 2월21일 사이 지정된 이민국에 가서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
▲첫째, 미국에 들어올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즉 입국심사를 할 때 별도의 방에 가서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별도 방에서 지문과 사진을 동시에 찍는다. 둘째, 그 후 30~40일이 지난 뒤 이민국에 가서 별도의 인터뷰를 해야 한다. 셋째,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난 뒤 다시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매년 한번씩 INS에 찾아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 주소나 학교, 그리고 직장을 바꿀 때는 10일 내에 반드시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갈 때에도 반드시 지정된 공항을 통해 출국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거나 그 나라에서 출생을 했다면 출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설사 지정된 국가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국가 출신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여성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이들 국가 출신이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셋째, 이들 국가의 외교관도 등록 의무가 없다. 넷째, 망명 신청을 해 진행중인 사람이나 망명 승인이 난 사람도 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등록하지 않으면,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금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다. 당장 체류를 연장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데 지장이 있다.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나가면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다.
-245(i)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했을 때, 그 동안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어 추방될 수도 있는가?
▲이민국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은 현재 설사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추방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다.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무슨 벼슬은 아니지만, 245(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을 추방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245(i)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사고 있다.
-법무부가 지정한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출입국시 등록의무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 가령 한국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따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정된 나라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거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필요하면 항상 지정국가를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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