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스크린은 과거 영주권 수속을 하는 의료 관계자(단 의사 제외)에게만 요구되었다. 그러던 것이 12일17일을 기점으로 비자 스크린은 의료관계자의 비이민 비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이제 비자 스크린은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 관계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된 것이다. 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은 이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만 단기비자라도 받아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관계자 미국 취업시 필요해
간호사일 경우 학력서류·면허 등 ICHP에 보내야
비자 스크린은 간호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의료종사자들은 이 비자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비자 스크린을 제출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의사를 제외한 의료업계 종사자로 미국에 이민을 영구 이민을 오기 원하는 사람만 받아야 했다. 그렇지만 12월17일부터 설사 단기 이민자라도 이 비자 스크린을 받아야 외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스크린이 필수가 된 것이다.
-비자 스크린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비자 스크린은 간호사의 경우 비자 스크린을 내주는 평가기관인 CGFNS 산하에 있는 ICHP가 관장한다. 한편 직업 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의 경우 NBCOT라는 기관에서 비자 스크린을 내 준다. 비자 스크린은 전문기관이 진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 필요한 면허증을 갖고 있는지, 영어구사 능력 등을 평가한 뒤 내준다. 간호사의 경우 비자 스크린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기입한 뒤, 가입비 325달러와 함께 ICHP 보내면 된다. 학력서류와 간호사 면허와 시험 성적도 이 기관에 보내야 한다. 받다. 지원자가 직접 보내서는 안되고, 해당기관이 직접 보내야 한다.
비자 스크린을 통과하는 열쇠는 영어시험이다. 영어권 국가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영어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비자 스크린을 받을 때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어시험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영어시험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하나는 토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밀렙((Michigan English Language Assessment Battery)이었다. 토플 시험은 통해 영어능력을 측정 받을 경우 토플성적이 540점을 넘어야 한다. 만약 컴퓨터로 토플 시험을 쳤을 때는 207점을 받아야 한다. 정작 문제는 회화능력 측정이다. 회화능력을 측정하는 TSE 성적이 적어도 50점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온 간호사들에게 이 부문은 넘기 어려운 벽이다.
-아직도 밀렙이 영어 시험으로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11월27일 전에는 밀렙에 합격하면, 비자 스크린에 받는데 필요한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됐다. 그렇지만 밀렙 주관처는 11월27일 이후에는 이미 시험날짜가 잡힌 응시자를 제외하고는 설사 밀렙을 쳐 합격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비자 스크린을 내주는 기관에 자신들이 통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밀렙 주관처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쉽고, 따라서 그만큼 합격이 쉬워 한인간호사들이 선호했던 밀렙 시험을 쳐서, 비자 스크린의 영어 부문을 처리할 수 있었던 길이 없어진 것이다. 현재 물론 밀렙 대신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와 TOEIC이 새로운 시험과목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행안일 뿐이지,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토플을 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자 스크린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비자 스크린은 1996년 시행된 이민법에 따라 시행된 조항이다. 그렇지만 이 이민법은 적어도 비 이민비자 분야에 관한 한 관계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잠정 유보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령이 나오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자 스크린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이민 비자 청원서가 떨어지면,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비자 스크린은 이민 비자를 받기 직전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비자 스크린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비자 스크린을 제출하면 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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